beta
대법원 2019.8.29.선고 2019두41690 판결

자동차의결함시정에관한계획승인처분취소

사건

2019두41690 자동차의 결함시정에 관한 계획 승인처분 취소

원고상고인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하종선, 하종대, 정혁준

피고피상고인

환경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국현, 김승아, 정성윤, 강정아

피고보조참가인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춘호, 정진영, 유영선, 정원일, 임영훈

판결선고

2019. 8. 2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8. 29.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상환

대법관박상옥

주심대법관안철상

대법관노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