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1646 | 소득 | 2006-07-12
국심2006서1646 (2006.07.12)
종합소득
기각
고용직인 2급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의원면직절차를 거쳐 퇴직을 한 후 같은 날짜에 계약직인 국장으로 재임용된 것이므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2.1.1. 주식회사OOO(이하 ‘OOO’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0.4.1. 2급부장의 지위에서 의원면직되어 퇴직금이 지급되었고, 동일자로 국장(계약직)으로 임용되어 2004.1.3 퇴직하였다. 청구인은 2004.1.3. 퇴직하면서 명예퇴직수당으로 110,000천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받았다. OOO는 쟁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 청구인의 근속연수의 기산점을 2004.4.1.로 보아 8,885,960원을 원천징수하였다. 청구인은 2006.1.3. 처분청에 근속연수의 기산점이 최초입사일인 1982.1.1.이라 하여 3,170,97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 경정청구를 수용하여 환급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4.1. OOO에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였고 동일자에 계약직인 경영직으로 임용되어 2004.1.3. 퇴직하였으므로 근속연수를 4년으로 하여 쟁점소득에 대한 퇴직소득공제액을 계산한 OOO의 원천징수가 타당하다고 하여, 2006.2.21. 청구인에게 과오로 환급된 퇴직소득세와 가산세를 합하여 3,183,3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4.1. 현실적인 퇴직을 한 것이 아니라 2급부장에서 국장으로 진급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것에 불과하며, 이 경우 재정경제부 예규 재소득-52(2004.2.25.)에 의하면 쟁점소득에 대한 근속연수 계산의 기산일은 최초입사일인 1982.1.1.이 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가 2000.4.1. 청구인을 의원면직하여 청구인은 OOO에서 실질적으로 퇴직하였고 그 후 정규직원이 아닌 계약직으로 2000.4.1. 임용되었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소득에 대한 근속연수 계산의 기산일을 2000.4.1.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2000.4.1. OOO의 고용직인 2급부장에서 계약직인 국장으로 임용된 것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퇴직소득(제1호 라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은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①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1.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때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근속연수〉 〈공 제 액〉
5년 이하 30만원×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1천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년)
(2)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999. 12. 31 신설)
(3)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1. 4. 30 개정)
1.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2. 법인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1997. 4. 23 개정)
3. 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1999. 5. 7 개정)
4.사용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한 경우 (1997. 4. 23 신설)
5. 사업의 양도 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1997. 4. 23 신설)
6.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1997. 4. 23 신설)
7.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1997. 4. 23 신설)
8.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1999. 5. 7 신설)
(4)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5)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94. 12. 22 신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근로소득자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호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 등" 으로, 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후 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 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 으로, 제1항 제2호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 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 으로 본다. (2003. 12. 30. 신설)
1.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7조 제138조 제143조의 4 제1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2003. 12. 30. 신설)
2.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2003. 12. 30. 신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로부터 명예퇴직수당으로 받은 쟁점소득과 관련하여 2000.4.1.에 현실적으로 퇴직을 한 것이 아니라 2급부장에서 국장으로 진급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것에 불과하므로 근속연수기산일을 최초입사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급부장의 지위에서 의원면직된 후 계약직인 국장으로 재임용되었으므로 재임용일로부터 근속연수를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2) 이 건 사실관계 등을 보면, 청구인은 1982.1.1. OOO에 입사하여 2000.4.1. 2급부장의 지위에서 의원면직되어 퇴직금이 지급되었고, 동일자로 국장(계약직)으로 임용되어 2004.1.3. 퇴직하였음이 확인되며, 쟁점소득은 ‘OOO 보수규정’에 의해 희망퇴직자에게 지급된 것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4호의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에게 쟁점소득을 지급한 OOO에서도 청구인이 2000.4.1. 현실적으로 퇴직한 후 다시 임용된 것으로 인정하여 쟁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근속기간을 4년으로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0.4.1.에 2급부장에서 국장으로 진급하였을 뿐 현실적인 퇴직을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고용직인 2급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의원면직절차를 거쳐 퇴직을 한 후 같은 날짜에 계약직인 국장으로 재임용된 것이므로 이를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설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2000.4.1. OOO에서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이 아니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에 의하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실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4.1.3. 퇴직시 근속연수기산일을 2000.4.1.이 아니라 최초입사일인 1982.1.1.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근속기간을 4년으로 보아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7월 12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광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