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1279 | 양도 | 2016-10-31
[청구번호]조심 2016서1279 (2016. 10. 31.)
[세목]양도[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청구인들이 쟁점신축비용·쟁점수선비의 지출사실을 입증할 계약서,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들이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에 따라 차감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고 해당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청구인들의 딸 및 사위는 쟁점부동산 양도 직전까지 위 부부가 별도세대였던 것으로 보이고, 세대를 합가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별도세대로 다시 분리하여 일시적으로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딸 부부와 별도 세대로 보이므로 쟁점주택을 양도한 데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1.OOO세무서장이 2016.3.8. 청구인 박OOO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 박OOO의 딸 김OOO 및 사위 정OOO을 별도의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박OOO·유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2.8.20.OOO로50길 28 토지 333.8㎡를 공동취득(지분 각 2분의 1)한 후, 2003.5.14. 지하 1층, 지상 6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이하 “쟁점건물”이라 하며, 위 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공동취득(지분 각 2분의 1)하고 2015.1.9. 쟁점부동산을OOO원에 양도한 후, 쟁점부동산의 전체 취득가액을OOO원으로, 쟁점부동산 중 6층의 각 다가구주택 및 그 부수토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양도소득세를 각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서류 등이 없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였고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감가상각비로 공제한OOO원을 차감하였으며, 청구인 박OOO을 1세대 4주택자로 보아 비과세를 배제하는 등 하여 2016.3.8. 청구인 박OOO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청구인 유OOO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주장
(1)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였으나, 쟁점건물의 신축에 실제 소요된 금액OOO원(이하 “쟁점신축비용”이라 한다)에서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OOO원을 차감하고, 자본적 지출인 수선비OOO원(이하 “쟁점수선비”라 한다)을 합산한OOO원이 쟁점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이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환산가액에서 청구인들이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였으나, 감가상각비는 사업소득시 기장된 기초 장부가액인 쟁점신축비용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차감하면서 쟁점건물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이론상 맞지 아니하고, 환산가액보다 감가상각비가 더 커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이 음수가 되어 불합리하며,「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환산가액의 계산은「소득세법」에 위임규정이 없어 위헌이다.
(3) 청구인 박OOO과 남편이 함께 소유한 4주택 중 2주택은 임대등록된 주택이고, 1주택은 일시적 보유 주택이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이며, 청구인 박OOO의 딸 김OOO(2주택 소유)는 별도 세대로 2015.1.9.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인 2015.3.20. 세대합가하였으므로 양도일 당시 동일한 세대가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신축비용은 청구인들이 당초 신고한 가액과도 차이가 있는 점, 청구인들은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신축비용 및 쟁점수선비의 지출사실 및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쟁점수선비는 이미 청구인들의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수선비)로 산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2) 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제97조 제3항에서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같은 조 제1항의 실지거래가액, 환산가액 등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건물의 환산가액에서 해당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김OOO, 딸 김OOO 및 사위 정OOO은 2014.12.9.OOO로 65길 3-8, 301호에 전입하여 청구인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등본에 나타나는바,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 및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은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4주택이므로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환산가액이 아닌 쟁점신축비용·쟁점수선비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환산가액에서 사업소득계산시 감가상각비로 공제한 금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OOO50길 28 토지 333.8㎡를 공유로 지분 2분의 1을 취득한 후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2003.6.3.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공유로 지분 2분의 1을 각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2015.1.9.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며, 쟁점건물의 6층은 다가구주택(2가구)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건축물대장 등의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청구인들이 각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각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위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OOO원임을 확인하여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쟁점주택과 그 외로 안분하고, 쟁점건물의 신축가액은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환산가액OOO을 적용한 후 청구인들이 사업소득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감가상각비OOO원을 쟁점주택 외 쟁점건물의 환산가액에서 차감하며, 청구인 박OOO의 경우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청구인 박OOO의 딸 김OOO 및 사위 정OOO을 같은 세대로서 1세대가 4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 유OOO은 1세대 1주택을 인정하는 등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표1>
(3)OOO구청장에게 제출된 청구인들과OOO 주식회사 간에 체결된 쟁점건물의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보면, 공급가액은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OOO 주식회사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신고한 부가가치세상 공급가액 합계는OOO원이고,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OOO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상 쟁점건물의 2003년 기초장부가액은OOO원이며, 2003년부터 2014년까지 필요경비로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합계OOO원이고, 수선비는 합계OOO원인 것으로 조사종결보고서 등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청구인 박OOO 및 가족의 주택보유 현황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 박OOO, 남편 김OOO, 딸 김OOO 및 사위 정OOO은 2014.12.9.OOO동 376-32OOO 301호로 전입하였고, 딸 김OOO는 1986년생, 사위 정OOO은 1988년생으로,별도 세대였던사위 정OOO은 2014.8.12.OOO동 36-14OOO빌라 202호에 전입한 후 2014.12.9. 청구인의 주소지로 전입하였다가 2015.3.20. 세대합가를 하였으며, 2015.12.11. 별도세대로 분리하여 다른 주소지로 전입한 것으로 주민등록등본 등에서 확인된다.
<표2>
(6) 청구인들은 쟁점신축비용의 구성내역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하였고, 사위 정OOO의 과세대상급여액은 2014년OOO원, 2015년OOO원인 것으로 소득금액증명서(근로소득자용)에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쟁점신축비용·쟁점수선비의 지출사실을 입증할 계약서,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OOO구청장에게 제출된 쟁점건물의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상 공급가액이OOO원으로 기재되었고 처분청이 적용한 환산가액이 이보다 큰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환산가액이 아닌 쟁점신축비용·쟁점수선비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97조 제3항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는 취득가액에는 실지거래가액 뿐만 아니라 환산가액·매매사례가액 등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감가상각비 공제는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에 있어 필요경비의 이중공제를 막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한 감가상각비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신축비용을 기초로 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이 건 양도차익 산정시 환산가액에서 해당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9)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인지 여부는 실제 현실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딸 김OOO 및 사위 정OOO이 쟁점부동산 양도 전에 청구인의 주소지에 전입하였고 양도 후에 세대를 합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 양도 직전까지 위 부부가 별도세대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세대를 합가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별도세대로 다시 분리하여 일시적으로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위 정OOO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 소득금액이 독립된 생계가 가능한 정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박OOO의 세대와는 독립된 세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딸 부부가 소유한 주택을 합산하여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