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공1997.3.15.(30),847]
[1] 법인이 관세법 제195조 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소극)
[2] 관세법 제196조 소정의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의 의미
[1] 관세법 제195조 는 본문에서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이 본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본인도 처벌한다."라고 규정하면서 "1.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 2. 수출·수입 또는 운송을 업으로 하는 자, 3. 관세사, 4. 개항장 안 용달업자" 등을 열거하고 있을 뿐이고, 또 같은 법 제196조 본문에서는 법인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제195조 에서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나 "본인"은 자연인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법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세법 제196조 에 따라 법인의 임직원 또는 피용자의 범칙행위에 의하여 법인을 처벌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한 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피용자 등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함을 요하며, 위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인의 적법한 업무의 범위, 피용자 등의 직책이나 직위, 피용자 등의 범법행위와 법인의 적법한 업무 사이의 관련성, 피용자 등이 행한 범법행위의 동기와 사후처리, 피용자 등의 범법행위에 대한 법인의 인식 여부 또는 관여 정도, 피용자 등이 범법행위에 사용한 자금의 출처와 그로 인한 손익의 귀속 여하 등 여러 사정을 심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피고인 회사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관세법 제195조 는 본문에서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이 본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본인도 처벌한다."라고 규정하면서 "1.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 2. 수출·수입 또는 운송을 업으로 하는 자, 3. 관세사, 4. 개항장 안 용달업자" 등을 열거하고 있을 뿐이므로, 같은 법조에서의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나 "본인"은 자연인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법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할 것이다. 이는 같은 법 제196조 본문이 "법인의 임원·직원·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도 처벌한다."라고 하여 법인과 그 임직원 등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하다.
원심이 법인인 피고인에게는 관세법 제195조 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관세법 제196조 에 따라 법인의 임직원 또는 피용자의 범칙행위에 의하여 법인을 처벌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한 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피용자 등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함을 요하며, 위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인의 적법한 업무의 범위, 피용자 등의 직책이나 직위, 피용자 등의 범법행위와 법인의 적법한 업무 사이의 관련성, 피용자 등이 행한 범법행위의 동기와 사후처리, 피용자 등의 범법행위에 대한 법인의 인식 여부 또는 관여 정도, 피용자 등이 범법행위에 사용한 자금의 출처와 그로 인한 손익의 귀속 여하 등 여러 사정을 심리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0도159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회사는 화물운송 및 보관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본점은 미합중국에 있고 대한민국에 그 지점이 설치되어 있으며, 대한민국으로부터 보세구역 설영특허를 받아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약 1,300평 가량의 보세창고를 두고 절반은 수출화물, 절반은 수입화물을 장치하고 있으면서 특송화물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기업인 공소외 '프라이엑스'와 국내 특송화물에 대한 총판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위 '프라이엑스'에서 화주를 대신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절차를 밟아 택배(택배) 서비스를 하는 한편, 일반화물의 경우에는 화주가 관세사에 의뢰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직원의 검사를 받고 면허가 이루어진 다음 피고인 회사의 보세장치장에 면장원본 및 사본을 제시하고 보관료를 내면 물품을 출고하여 주는 사실, 피고인 회사의 위 보세장치장에는 사무직과 일반노무직으로 직책이 나뉘어져 있어 노무직은 직접 화물의 운반, 관리, 출고를 하고 있고, 사무직은 행정적인 처리만을 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 회사의 위 보세장치장의 수출입부직원으로 수출입물품의 반출입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공소외인 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휴가중인데도 평소 알고 지내던 원심 상피고인 이 물품을 반출한 후 서류를 정리하여 주겠으니 몰래 물품을 반출하여 달라고 간청하자 이를 승낙하고 반쯤 열린 물품반출 출입문을 통하여 위 조세장치장에 들어가 근무하고 있는 수명의 직원들의 눈을 피해 적법한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몰래 특송화물인 위 밍크코트를 위 보세장치장 밖으로 반출하여 원심 상피고인 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공소외인 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회사를 관세법 제196조 , 제180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판단을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관세법 제196조 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