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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0.16 2019가단6581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공탁금 11,297,000원 중 9,110,619원의,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1의 가항 셋째 줄의 “2018. 11. 17.”은 “2008. 11. 17.”의 오기이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