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28 2019가단1240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12. 10. 25. 작성한 증서 2012년 제738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12. 10. 25. 작성한 증서 2012년 제738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