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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1224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딸인 피고에게 아래 기재와 같이 2005년경까지 은행, 현대캐피탈 등 10여 곳의 채무 52,000,000원 상당 실제 원고가 대여일과 액수를 특정한 금액은 38,101,881원이고, 위 초과금액은 대여일, 액수가 특정되지 않는다.

을 대신 변제하여 줌으로써 위 금액을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또한 피고에게 사업자금으로 10,000,000원을 대여했다가 2009. 10. 29. 그 중 5,000,000원을 변제받고 나머지 5,0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는바, 위 대여금 중 52,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한다.

① 원고 계좌(C 하나은행)에서 2002. 10. 10. 2,000,000원 대여(D) ② 원고 계좌(E 신한은행)에서 2001. 6. 8. 800,000원, 2004. 6. 18. 500,000원, 2004. 11. 10. 42,000원 등 합계 1,342,000원 대여(F) ③ 원고 계좌(E 신한은행)에서 2001. 5. 15. 211,831원 대여(G) ④ 원고 계좌(E 신한은행)에서 2002. 4. 22. 505,000원, 2001. 3. 5. 1,342,400원을 대여(H) ⑤ 원고 계좌(E 신한은행)에서 비씨카드(I)로 2001. 4. 14. 1,223,475원, 2001. 4. 14. 715,200원, 2001. 4. 14. 306,300원, 2002. 3. 5. 1,101,482원, 2002. 6. 5. 1,162,443원, 2002. 9. 12. 1,041,018원 합계 5,549,918원 대여 ⑥ 원고 계좌(E 신한은행)에서 2001. 2. 5.부터 2005. 9. 5.까지 9,794,012원 대여(비씨 결제) ⑦ 원고 계좌(E 신한은행)에서 2005. 6. 22. 2,020,100원, 1,999,000원, 1,999,000원, 2005. 8. 29. 8,000,000원 등 14,018,000원 대여 ⑧ 2001. 8. 22. 학자금 2,138,720원 대여 ⑨ 2001. 12.부터 2005. 7.까지 통신요금 1,200,000원 대여

2.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을 대여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어머니인 점,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일자도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사이로 10여 년 전의 일인 점, 원고의 계좌에서 카드 대금이 결제되었다고 하여 위 금액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