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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0 2017노33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D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E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F, G을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피고인 B :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피고인 C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피고인 D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6월,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피고인 E :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피고인 F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피고인 G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피고인 H :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M과 공모하여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이자제한 법에서 정한 이자율을 상회하여 불법 대부 업을 영위한 것으로, 이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경제력이 미약한 채무자들을 보호하는 대부 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침해하는 것으로 범행기간 및 횟수, 대부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 D, E, F, G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대부업체의 경리 및 수금업무를 담당한 직원들 로, 이 사건 대부금액의 규모에 비하여 피고인들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대부분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 H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