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3. 10. 23. 선고 2012구합1398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전1180 (2011.12.23)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고는 거래전 사업자등록증, 법인 명의의 통장사본 등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약 25년간 석유류 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유류 매입 딜러를 통하여 상호 불상의 대리점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으며, 부실한 출하전표를 수령하고서 추가적인 확인을 하지 않고 거래한 점을 감안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2구합139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상사

피고

예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9. 25.

판결선고

2013. 10.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분 OOOO원 및 OOOO원, 2008년 제2기분 OOOO원, 2009년 제1기분 OOOO원, 2009년 제2기분 OOOO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08 사업연도 귀속 OOOO원, 2009 사업연도 귀속 OOOO원의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석유 및 석유류 제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OO도 OO군 OO읍 OO리 OO-O에 본점을 두고, 같은 리 OO-O에서 'BB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C에너지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이하 아래 각 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단위:천원)

거래장소

발행인

2008년

제1기

2008년

제2기

2009년

제1기

2009년

제2기

합계

본점

㈜CC에너지

OOOO

OOOO

㈜DD석유화학

OOOO

OOOO

㈜EE에너지

OOOO

OOOO

㈜FF에너지

OOOO

OOOO

OOOO

㈜GG패트롤

OOOO

OOOO

㈜HH에너지

OOOO

OOOO

㈜II패트롤

OOOO

OOOO

㈜JJ에너지

OOOO

OOOO

㈜KK패트롤

OOOO

OOOO

㈜LL유조

OOOO

OOOO

㈜MMM

OOOO

OOOO

㈜NNN

OOOO

OOOO

합계

OOOO

OOOO

BB주유소

㈜PP에너지

OOOO

OOOO

QQQ㈜

OOOO

OOOO

㈜RR오일

OOOO

OOOO

㈜SS에너지

OOOO

OOOO

㈜TT글로벌

OOOO

OOOO

합계

OOOO

OOOO

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표] 발행인란 기재의 거래처들(이하 '이 사건 각 거래처'라 한다)이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이른 바 자료상으로 조사된 곳으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자 그 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0.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년 제1기분 OOOO원 및 OOOO원(BB주유소 부분), 2008년 제2기분 OOOO원, 2009년 제1기분 OOOO원, 2009년 제2기분 OOOO원의 각 부가가치세 합계 OOOO원 및 2008 사업연도 귀속 OOOO원, 2009 사업연도 귀속 OOOO원의 각 법인세 합계 O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2.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2.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설령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업체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로 기재된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아니라 다른 업체여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다른 업체로부터 유류가 공급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각 거래처와 거래를 하면서 사업자 등록여부, 석유류 판매업 허가여부, 법인 예금통장, 취급하는 석유류 제품이 정상인지 여부 등을 모두 확인하였으므로, 이를 알지 못한 데 아무런 과실이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거래처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소위 자료상 일뿐 원고에게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지 아니한 자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l항 제1호에 정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서,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에서 말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반대의 견지에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아 그 대금을 이 사건 각 거래처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고, 이 사건 각 거래처와의 거래 개시 전 사업자등록증, 법인 명의의 통장사본 등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대리점이 아니라 자료상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소위 자료상으로서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설령 이를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관련 업계에서 요구되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주식회사 UU에이전트 등과 같은 유류 매입 딜러를 통하여 상호 불상의 대리점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는데, 매출대금을 딜러를 통하여 송금하였고, 유류를 운반하는 운반기사들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후 제품출하전표(Meter Ticket, 이하 '출하전표'라 한다)를 확인하였다.

② 출하전표는 유류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정유사로부터 주유소까지 유류와 함께 이동하므로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쳐 유류가 거래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자료인데, 원고와 거래한 딜러 및 운반기사들은 원고에게 정품 유류인지를 확인시켜준 후 특별한 이유 없이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회수하면서 이 사건 각 거래처 명의로 된 출하전표를 발행・교부하였고, 위와 같은 출하전표를 정유사의 출하전표와 비교한 결과 출하된 적이 없는 유류이거나 주문자, 도착지가 상이하였다.

③ 또한 정유사가 발행한 정상적인 출하전표에는 온도와 밀도에 따라 유류의 부피가 달라져 발행시간이 초단위로 기재되어 있고 온도와 밀도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출하지가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가 (주)FF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37장의 출하전표에는 유류의 온도, 밀도 및 승인자, 출하자, 출하시간 및 도착지에 대한 기재조차 없고, 그밖에도 원고는 유류샘플을 채취한 다음 운반차량 번호 및 운반기사들의 서명을 받아놓는 방법으로 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나, 이러한 방법만으로는 해당 유류에 대한 실제 공급업자를 확인할 수 없음 또한 자명하다.

④ 원고는 1989년경부터 약 25년 간 석유류 소매업을 영위하여 왔으므로,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유류업계의 일반적 거래 형태나 방식 및 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각 거래처에 대하여도 그들이 자료상임을 알았거나 비교적 손쉽게 이를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