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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4 2019고단365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7. 15: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어 피해자와 함께 밖으로 나갔다.

이때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젓가락(길이: 약 2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3회 가량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및 탄원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1987년 상해죄로 벌금 1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