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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된 투기지정지역의 토지를 기준시가 적용을 배제하고 시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1972 | 양도 | 2009-06-15

[사건번호]

조심2009서1972 (2009.06.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조특법 제85조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세 과세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참조결정]

2007서4897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시 OO구 천왕동 17-1 전 3,1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2003.6.19. 어머니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2006.5.26. OO공사에 양도하고 2006.7.31.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147,538,56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쟁점토지는 2004.2.26.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고, OOOO시장은 2004.11.20. 쟁점토지가 포함된 지역에 대하여 OOO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고시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업인정고시일(2004.11.20.)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2002.11.20.) 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지 않아(2003.6.19. 취득)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에 의한기준시가 적용대상이 아니고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으로 보아 2008.12.1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737,521,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의하면 지정지역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특례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로서 ①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② 그 고시한 날이 지정지역 지정 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토지와 같이 고시한 날이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지정지역 지정일 이전에 취득하였다면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일지라도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전에 취득”이라 함은 사업예정지구 등을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투기지역)으로 지정후 도래하는 경우로서 동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쟁점토지의 경우 사업 인정고시일(OOO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고시일)이 2004.11.20.로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2002.11.20.) 이전이 아니라 2003.6.19.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적용을 배제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투기지정지역내의 쟁점토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었으나,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취득하지 않았다 하여 기준시가 적용을 배제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고시한 날을 말하며,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6호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4. 주한미군(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ㆍ지역, 개발권역 지정,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와 관련한 사건 흐름도는 다음 <표>와 같은바, 청구인은쟁점토지를 2003.6.19. 취득하여 2006.5.26. OO공사에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고, 쟁점토지는 2004.2.26.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OOOO시장은2004.11.20. 쟁점토지가 포함된 지역에 대하여 OOO도시개발구역지정및 개발계획승인을 고시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업인정고시일(2004.11.20.)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2002.11.20.) 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지 않아(2003.6.19. 취득)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에 의한 기준시가 적용대상이 아니고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쟁점토지와 관련한 사건 흐름도

2002.11.20.

2003.6.19.

2004.2.26.

2004.11.20.

2006.5.26.

◎ ● ○ ◎ ●

사업인정고시일 2년 전일

a쟁점토지 취득일

지정지역 지정일

(투기지역 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

(도시개발구역지정· 개발계획승인의 고시일)

쟁점토지 양도일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같이 고시한 날이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지정지역 지정일 이전에 취득하였다면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일지라도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전에 취득”이라 함은 예정지구 등을 고시한 날 전,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 전에 각각 취득하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예정지구 등을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으로 지정후 도래하는 경우로서 동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국심 2007서4897, 2008.5.16. 같은 뜻임), 쟁점토지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OOO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고시한 날)이2004.11.20.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2002.11.20.)이후인 2003.6.19.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의 적용을 배제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년 6월 15일

주심조세심판관 김 홍 기

배석조세심판관 이 영 우

서 희 열

신 호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