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후 ‘주식회사 D’로 상호 변경됨,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① 2017. 4. 4. 보증번호 E, 보증금액 299,250,000원, 보증기한 2018. 4. 4.(그 뒤 2019. 4. 4.로 연장됨), ② 2017. 4. 4. 보증번호 F, 보증금액 90,000,000원, 보증기한 2018. 4. 4.(그 뒤 2019. 4. 4.로 연장됨), ③ 2017. 4. 4. 보증번호 G, 보증금액 180,000,000원, 보증기한 2018. 4. 4.(그 뒤 2019. 4. 4.로 연장됨), ④ 2017. 5. 29. 보증번호 H, 보증금액 297,000,000원, 보증기한 2018. 5. 29.(그 뒤 2019. 5. 29.로 연장됨), ⑤ 2018. 3. 19. 보증번호 I, 보증금액 270,000,000원, 보증기한 2021. 3. 19., ⑥ 2018. 5. 11. 보증번호 J, 보증금액 270,000,000원, 보증기한 2019. 5. 10.인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차례대로 ‘제1 내지 6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위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소외 회사로부터 그 대위변제금 및 대위변제일 이후의 지연손해금 등(이하 통틀어 ‘이 사건 구상금’이라 한다)을 상환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B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무 중 제1 내지 5 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제6 보증약정에 기한 채무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의 경영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의 준수, 문서의 위변조 및 허위자료 제출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책임경영의무를 이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해당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제1 내지 3 보증약정에 기하여 주식회사 K으로부터 총 615,000,000원, 제4, 5 보증약정에 기하여 주식회사 L으로부터 총 630,000,000원, 제6 보증약정에 기하여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