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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15 2018가단23968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0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02. 1. 1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 C은 피고 B과 전 남편 D(피고 B과 D는 이혼하였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이다.

나.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7. 3. 피고 B 명의로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접수 제36538호로 2004. 7. 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1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가, 2006. 5. 29. 피고 C 명의로 같은 등기소 접수 제28592호로 2006. 5. 2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2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피고 C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해 있는 서울 은평구 E 지상 집합건물 중 F호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04년경 서울 은평구 G 일대에 재건축이 진행될 예정이고, 부동산 소유권이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으면 입주권이 1장만 나온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7. 3. 피고 B 명의로 제1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제1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1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