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 B, C,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9,665,23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2. 피고 B, C, D으로부터 경기 양평군 H 하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에 관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623,676,000원에 도급받았다.
나. 원고가 현재까지 지급받은 이 사건 공사대금은 총 339,536,166원이고, 위 공사계약 제11항에 따라 위 피고들이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1일 1/1,000(연 36.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 원고가 2015. 1. 9.까지 이 사건 공사 중 70,662,843원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를 중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는 553,013,157원(623,676,000원-70,662,843원)이 되었다. 라.
원고는 2015. 3. 23. 피고 E으로부터 경기 양평군 F 임야 487㎡, I 임야 487㎡(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를 2015. 2. 8.자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의 조건대로 매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 피고 D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서증 가지번호 포함)
2.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기성금액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213,476,991원(553,013,157원-339,536,166원)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나머지 공사대금 99,665,23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