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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5. 27. 선고 2009구합5437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사단법인 한국행동과학연구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촌 담당변호사 김갑진)

피고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0. 4.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2. 11.(‘2006. 12. 14.’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745,459,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8. 9. 24. 행동과학 전반에 걸친 이론적, 실제적 연구를 통하여 인간능력의 개발과 각종 기관의 능률향상을 도모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나. 원고는 1999. 제2기부터 2005.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일반 기업체들로부터 그 직원들의 인성·적성검사(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를 의뢰받아 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4,449,359,321원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 이에 피고는 2006. 12. 11.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용역에 대하여 원고에게 아래표와 같이 1999. 제2기부터 2005.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745,459,45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단위, 원)

본문내 포함된 표
과세기간 과세표준 고지세액 비 고
1999. 2기 166,617,272 42,532,100
2000. 1기 135,570,000 33,242,890
2000. 2기 276,443,636 63,963,860
2001. 1기 146,475,454 32,730,660
2001. 2기 236,240,909 51,413,380
2002. 1기 176,094,545 36,422,250
2002. 2기 339,476,363 65,350,860
2003. 1기 257,098,545 42,673,370
2003. 2기 516,991,454 80,643,220
2004. 1기 455,284,272 66,074,040
2004. 2기 535,690,272 74,936,960
2005. 1기 309,836,609 41,231,380
2005. 2기 897,539,990 114,244,480
합 계 4,449,359,321 745,459,450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1. 23.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11. 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용역은 원고의 설립 목적에 따른 순수한 학술연구용역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규정에서 정한 면세 대상이다.

2) 이 사건 용역은 행동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와 관련하여 제공한 용역이고, 비록 수익이 있다고 하나 대부분 학술연구 활동비로 지출되어 사실상 실비변상적인 수익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에 규정에 따라 면세 대상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1999년부터 2005년까지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 및 그 법인세에 대비하여 이 사건 용역으로 인한 수입의 비율을 보면 아래표와 같다.

(단위, 원)

본문내 포함된 표
사업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대상업체 SK텔레콤 등 64개 SK텔레텍 등 104개 SK 등 131개 SK 등 135개 SK건설 등 149개 파고다아카데미 등 165개 파고다아카데미 등 218개
수입금액 270,227,000 453,216,000 418,166,000 567,140,000 848,666,000 1,086,514,000 1,328,114,000
법인세 대비 용역 수입 비율 - 90.9% 91.5% 90.0% 91.2% 91.2% 90.9%

2) 원고의 법인 설립 이후 2005년까지의 연구실적 및 활동내용은 아래표와 같고, 원고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사이에 이 사건 용역을 활용한 연구실적으로는 연구논문 3편{KPDI업무관련 성격 타당화 연구(2000), 대학생의 진로 유형탐색(2000), 한국판 상당동맹관계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2003)}과 연구노트 13편{서비스회사의 직군별 심리적 특성과 수행과의 관계(2003), 콜센타상담원의 성격검사 결과와 수행(2003), 은행채용에서의 심리검사 활용(2004), 통신회사 직원의 심리적 특성(2004), 제약회사의 직군별 심리적 특성과 수행의 관계(2005), 공기업 승진발탁에서의 심리검사 활용에 관한 제언(2005), 공사채용에서의 심리검사 활용(2005), 철강산업 인재 선발 검사·연구(2005), SK그룹의 채용검사 타당성 연구(2005), 항공사 우수직원에 관한 연구(2005), 금융텔러 선발을 위한 적성 검사 문항개발(2005) 등}이 있는바, 각 연구논문의 연구요지는 원고가 개발한 인성·적성검사 모형의 타당성·신뢰도 검토 등이고, 각 연구노트의 연구요지는 고객사별 인성·적성검사 결과분석과 업무실적과의 상관관계 검토 및 고객사별 인성·적성검사 문항·방법과 타당성 검토 등이다.

본문내 포함된 표
수행업무 구분 합 계 ~1980년대 이전 1980년~1990년대 2000년~2005년 비 고
연구논문 168 107 48 13/〈3〉
(Research Bulletin) (연평균) (8.9편) (2.4편) (2.1편)/〈0.5〉
연구노트 160 129 14 17/〈11〉
(Research Note) (연평균) (10.7편) (0.7편) (2.8편)/〈1.8〉
단행본 및 수탁연구보고서 123 31 47 45
연속간행물 3종 3종 간행중단 간행중단 자금사정
프로그램 개발 51 25 18 8
인·적성검사 등 각종검사 1,054 65 23 966

※ 〈 〉의 수치는 인성·적성검사와 관련한 논문 편수임.

3) 한편, 이 사건 용역 중 하나인 원고가 2005. 6. 20. SK 주식회사와 체결한 위탁연구계약서에 의하면, 위 계약은 ‘SK종합적성검사 개정연구’로서 ‘연구과제(제2조)’는 “1. 타당화 연구 - 기존의 검사의 타당성 검토, SK적성검사 보완 및 개정 방향 탐색, 2. 적성검사 개발 - 새로운 요인과 문항의 검사제작, 개인의 채용 선발 및 직무배치, 이동관리 등의 판단 보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 확대”라고 정하고 있으며, 연구결과에 대한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는 제4조에 따라 연구비를 분담한 SK 각 관계사에게 귀속되며, 원고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못한다(제6조 제2항)고 정하고 있다. 또한, 원고가 2005. 8. 9. 주식회사 대한항공과 체결한 ‘대한항공 직무능력검사 개발 위탁 계약서’에 의하면, 위 계약은 KALSAT(대한항공 직무능력검사) 개발을 위한 용역계약(제1조 참조)으로써, 위탁계약을 통하여 신규 개발된 대한항공 직무능력검사 문항에 대한 저작권은 주식회사 대한항공에 있다(제13조)고 정하고 있다.

4) 원고는 2006. 1. 1.경 SK제약에게 그 수험자들에 대하여 어휘, 추리, 언유, 지각, 판단, 응용, 대인, 창의로 총8개 항목을 평가하여 총점과 성격으로 종합적성검사결과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한국전력공사에게 그 수험자들을 대상으로 1차 전형에서 지각, 판단, 수추, 창의 4개 항목, 2차 전형에 언유, 언추, 공간, 응용 4개 항목을 평가하여 총점, 50점 환산, 순위, 등급, 성격 등으로 나누어 직무능력 및 인성검사 결과표를 작성하여 각 해당기업에 제출하였고, 다른 용역의뢰업체에 대해서도 각 해당기업이 원하는 바를 참작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5) 한편, 원고의 이 사건 용역과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한국인성컨설팅 주식회사 등은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등에게 적성검사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2006. 3. 24. 법률 제7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13호 , 같은 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3항 등 관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학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두211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용역은 원고가 개발한 인성·적성검사 이론과 방법을 기초로 하여 에스케이 주식회사 등 용역의뢰업체인 해당기업의 특성에 맞는 인성·적성검사 문제를 만들어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거나 업무실적과의 상관관계 등을 보고하는 것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고, 그 인정·적성검사 문제는 기존에 작성된 설문을 바탕으로 용역의뢰업체의 특성에 맞도록 필요한 설문 및 문항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방법에 의하여 만든 것인 점, 원고는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적게는 64개 기업, 많게는 218개 기업에 대하여 위와 유사한 형태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적지 않은 금원을 지급받아 온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인성·적성검사에 관한 새로운 이론·방법 등의 학술연구를 하기 위하여 용역의뢰업체와 위와 같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인성·적성검사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는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기보다는 개발된 검사기법 등을 응용 또는 이용하여 용역의뢰업체가 필요로 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 위하여 위와 같은 용역을 체결하고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용역은 새로운 학술을 연구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 등에 관한 연구용역으로 볼 수 없어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가 정한 면세 대상이라 할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다음,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용역이 행동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와 관련하여 제공한 용역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학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연구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 등에 관한 연구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인성·적성검사에 관한 새로운 이론·방법 등의 학술연구를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기보다는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 위하여 개발된 검사기법 등을 응용 또는 이용하여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다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을 사정들, 즉, 원고는 1999년부터 2005년까지의 사업연도 기간 중 966개업체(연평균 138개 업체)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여 그 수가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용역으로 인한 수입금액이 같은 사업연도 수입금액의 90% 이상을 차지하여 원고의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활용한 연구실적으로 제시한 연구논문 및 연구노트 수도 14편{= 연구논문 3편 + 연구노트 11편, 연평균 2.3편(= 연구논문 0.5 + 연구노트 1.8)}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이 사건 용역의 고객인 특정기업 관련 검사기법 개발, 검사결과 분석 및 검사결과 활용방안에 관한 것이 대부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용역은 그 대부분이 다수의 용역의뢰업체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 위한 것, 즉 지속적인 수익활동의 일환으로 제공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두고 이 사건 용역을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 등에 관한 연구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용역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용역의뢰업체들로부터 실비만을 받고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에 규정된 ‘실비’라 함은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실제로 들인 비용 상당액으로 이윤을 포함하지 않는 개념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용역의 제공으로 합계 4,449,359,321원의 이익을 거둔 사실, 이 사건 용역 수입금액이 원고 수입금액의 9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다가 수입·지출에 관하여 설립인가 주무부서로부터 사전·사후 승인 등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원고 스스로 이를 집행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용역의 검사수수료는 피검사자 1인당 33,000 ~ 45,000원으로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타 기업에 비해서도 낮지 않은 수준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의뢰업체들로부터 이윤을 포함한 대가를 받고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실비만을 받고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하종대(재판장) 조기열 장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