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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10%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2537 | 지방 | 2019-12-03

[청구번호]

조심 2019지2537 (2019.12.03)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설계도서를 기초로 예비인증을 받은 후 쟁점건축물의 취득시점인 사용승인 당시의 건물상태를 기준으로 2018.1.9. 및 2018.1.11. 각각 예비인증 등급 이상인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과 녹색건축 우수등급의 본인증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할 당시 인증신청을 하여 녹색건축인증을 받은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4지1316

[주 문]

OOO이 2019.7.2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7.11.17. OOO 소재 토지상에 연면적 155,732.4481㎡의 건축물(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7.12.26.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의 10%를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5.28.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7.24.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녹색건축의 인증이나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시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과세대상 건축물을 취득할 당시의 건물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또한 녹색건축의 인증이나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이 반드시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2017.6.9.선고 2017두36922 판결, 같은 뜻임)인 바,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2018.1.9. 에너지효율등급(1+등급)과 2018.1.11. 녹색건축물 본인증(우수등급)을 받았는데, 이는 2015.4.3. 및 2015.4.24. 받은 녹색건축물 및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내용을 기초로 한 것이고, 쟁점건축물 취득일(2017.11.17.) 이후에 건물 상태가 특별히 변동된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은 취득 당시 이미 본인증과 같은 등급의 건물상태를 가지고 있었다 할 것(특히 에너지효율등급의 경우 기존 예비등급인 1등급에서 상향된 등급인 1+등급을 받아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서 정한 감면규정대상보다 한 단계 상향된 건물 상태를 가지고 있음)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이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서 “취득세 납세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3.8.22. 선고 2001두3525 판결, 참조)인바,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위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날(준공인가일)이 취득일이 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으로,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조심 2014지1316, 2015.4.27. 참조)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는 “건축주가 예비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예비인증은 건축물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만을 대상으로 녹색건축 예비인증이 발급되는 것으로 본인증과 구분된다는 점,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별표 제6호 서식에 따른 예비인증서에는 본인증을 받을 경우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어, 건축 진행과정에서 설계도서의 변경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는 가변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예비인증보다 높은 등급으로 본인증을 받을 경우 예비인증 처분에 대한 감면적용에 혼란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건축주가 받은 예비인증을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다(지방세특례제도과-1807, 2018.5.25., 참조).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인 2017.11.17.에는 에너지효율등급과 녹색건축물 예비인증만을 받았고, 이로부터 약 2개월 후인 2018.1.11. 녹색건축물 본인증(우수등급)과 2018.1.9. 에너지효율등급(1+등급)을 각각 받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10%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3.3.19. OOO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인증 및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5.1.27. 처분청으로부터 쟁점건축물에 대한 사업승인변경 인가를 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15.4.3. OOO으로부터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1등급)을 받았고, 2015.4.24. OOO으로부터 녹색건축물 예비인증(우수등급)을 받았다.

(라) 청구법인은 2017.11.17. 처분청으로부터 쟁점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7.12.26.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8.1.9. OOO으로부터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1+등급)의 본인증을 받았으며, 2018.1.11. OOO으로부터 녹색건축(우수등급)의 본인증을 받았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친환경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의 10%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9.5.28.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7.24.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인 2017.11.17. 이후인 2018.1.9. 및 2018.1.11.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과 녹색건축 우수등급의 본인증을 받았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녹색건축의 인증이나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시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녹색건축인증 건축물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과세대상 건축물을 취득할 당시의 건물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녹색건축의 인증이나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이 반드시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2017.6.9. 선고 2017두3692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감면대상인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인증시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녹색건축물조성 지원법」 제16조에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설계도서를 기초로 예비인증을 받은 후 쟁점건축물의 취득시점인 사용승인 당시의 건물상태를 기준으로 2018.1.9. 및 2018.1.11. 각각 예비인증 등급 이상인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과 녹색건축 우수등급의 본인증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할 당시 인증신청을 하여 녹색건축인증을 받은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도시개발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 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① 법 제47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녹색건축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녹색건축 인증등급"이라 한다) 최우수 건축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감률

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효율등급"이라 한다)이 1등급 이상인 건축물 : 100분의 15

나.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인 건축물 : 100분의 10

2. 녹색건축 인증등급 우수 건축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감률

가.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건축물 : 100분의 10

나.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인 건축물 : 100분의 5

② 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녹색건축 인증등급이 우수 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2017.12.26. 법률 제1531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녹색건축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1.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3. 인증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6.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7.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평가 업무는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등록된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수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인증평가 결과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1.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3. 인증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6.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7.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

8. 인증평가에 대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제6조(인증 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는 녹색건축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1. 건축주

2. 건축물 소유자

3.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려는 건축주등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녹색건축 인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녹색건축 자체평가서

2. 제1호에 따른 녹색건축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와 신청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인증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대상 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30세대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주등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20일의 범위에서 인증 심사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주등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건축주등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등이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인증기관의 장은 건축주등이 보완 요청 기간 안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려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예비인증의 신청 등) ① 건축주등은 제6조 제1항에 따른 인증에 앞서 건축물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만을 대상으로 녹색건축 예비인증(이하 "예비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건축주등은 녹색건축 예비인증을 받으려면 별지 제5호 서식의 녹색건축 예비인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녹색건축 자체평가서

2. 제1호에 따른 녹색건축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 예비인증을 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녹색건축 예비인증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건축주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등이 예비인증을 받은 사실을 광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제9조 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본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경우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주등은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예비인증을 받아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은 건축주등은 예비인증 등급 이상의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⑤ 예비인증의 유효기간은 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 예비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까지로 한다. 다만,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전에 제9조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인증서 발급일까지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인증의 신청 및 평가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7조,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 및 법 제2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른 인증 평가 중 현장실사는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