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09 2020가단7326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