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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4.11.01 2004고정439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200,000원에, 피고인 B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현대 트랙타)의 운전자이고, 피고인 B주식회사는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서 위 차량의 소유자인바,

1. 피고인 A는, 도로법 제54조에 의거 총중량 40톤 또는 축하중 10톤 초과 차량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4. 1. 26. 10:41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수정산터널 관문대로상에서 위 차량에 컨테이너를 적재하여 제한 총중량 40톤을 7.37톤 초과한 47.37톤인 상태로 운행하고,

2. 피고인 B주식회사는 그 사용자인 피고인 A가 전항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정 진술,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 중량검사표, 차량등록증 법령의 적용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