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1.31 2017가단338979
가맹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07,723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07,723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