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3294 | 부가 | 2019-02-15
조심 2016서3294 (2019.02.15)
부가
기각
자산유동화법상 ‘자산유동화’란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쟁점업무수탁용역은 예산의 수립과 검토, 사업보고서 등 법령상 요구되는 각종 공시 또는 신고의 이행, 각종 조세 신고 및 납부 관련 업무 등 대체로 행정업무에 해당하므로 위의 자산유동화사업의 본질적 요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서 규정하는 자산관리자로서의 일정 요건을 갖추고 자산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의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용역(이하 “자산관리용역”이라 한다) 및 유동화전문회사의 예산의 수립 및 검토, 각종 서류의 작성 및 보관, 기타 행정업무처리 등에 관한 용역(이하 “쟁점업무수탁용역”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공급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위 자산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된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신고하고, 쟁점업무수탁용역은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였으나, 2015.3.26. 쟁점업무수탁용역이 면세대상인 자산관리용역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2011년 제2기~2014년 제2기 기간 동안 쟁점업무수탁용역과 관련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6.1.19.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15. 이의신청을 거쳐 2016.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업무수탁용역은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유동화사업에 포함되고, 법령상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에도 해당하므로 면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가)「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는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부실채권, 부동산 근저당권 등의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바탕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자산유동화사업을 직접 수행하여야 하나, 자산유동화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직원을 고용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산관리자에게 <표1>과 같은 유동화자산의 관리(자산관리용역)를 위탁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법령에서 규정한 일부 업무를 제외한 다른 업무(업무수탁용역)를 자산보유자 등의 제3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표1> 자산관리용역과 업무수탁용역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