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13 2013고단15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7.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2. 6.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21:45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에서 같은 구 성황동 성정지하차도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