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7.12 2018가단30741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