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 최초 및 유족-사고 | 2015 제515호 | 취소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최초 및 유족-사고
취소
20190124
노동조합 위원장(비전임)이 상급단체 노동조합 워크숍 참석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재해자가 노동조합 비전임 위원장이고 단체협약서상 조합 활동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이를 정상 근무로 인정 해 주며
원처분기관이 2014. 12. 31.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은 “취소”한다.
▶ 요지노동조합 위원장(비전임)이 상급단체 노동조합 워크숍 참석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재해자가 노동조합 비전임 위원장이고 단체협약서상 조합 활동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이를 정상 근무로 인정 해 주며 행사 참가비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등 사회통념상 일정부분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행사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여 “취소” 결정한 사례▶ 사건번호2015 제515호▶ 사 건 명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주문원처분기관이 2014. 12. 31.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은 “취소”한다.▶ 이유1. 처분내용가. 청구인은 소속사업장에서 환경미화 업무를 담당하면서 동시에 사내 노동조합의 위원장(비전임)으로서 2014. 11. 26. 18:10경 노동조합 간부교육을 받기 위해 출장 중에 숙소로 교육 자료를 이송하던 중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미끄러지는 사고로 상병명 “우 제2중수골 기저부 골절”을 진단받고 2014. 12. 15.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나. 원처분기관은 재해 당시 참여한 노동조합 간부교육이 소속사업장의 사업과는 무관한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으로 확인되고, 사회통념상 사업장의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참석한 행사가 평일(수~목요일)에 이루어졌고 이를 사업장에서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였으며, 노동조합 주관 행사였으나 사업주가 이를 사전에 승인하고 참가비를 지원하였으며, 청구인의 노동조합 행사 참여를 사업주가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하였고, 청구인의 재해가 사적 행위가 아닌 행사 참여 중의 사고이며, 관련 질의회시 및 판례에서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노동조합 확대 간부 수련회에 참가하여 축구경기 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질의회시(요양팀-7602, 2009. 10. 7.) 및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전임근무시간을 활용해 상급노조가 개최한 행사 참가했다가 입은 상병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례(서울고법 2004누16500, 2005. 8. 18.)를 참고했을 때, 청구인의 사고는 일정부분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로서 산재보험법상의 행사 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처분기관의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3. 쟁점 및 사실관계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1) 심사청구서2) 청구취지 및 이유3) 원처분기관 의견서4) 최초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신청서 사본5) 최초요양급여신청 처리 결과 알림 사본6) 재해조사서 사본7) 의무기록 사본8) 사업장확인서 사본9) 목격자진술서 사본10) 한국노총 워크숍 관련 공문 사본11)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12) 기타 참고 자료나. 사실관계 내용1) 행사개요- 행사명: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본부(이하 “연합 경기본부”라고 함.) 하반기 워크숍- 일정: 2014. 11. 26.(수) 14:00 ~ 2014. 11. 27.(목) 13:00- 장소: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호리 257번지 변산대명콘도- 주최: 연합 경기본부- 내용: 노조대표 회의, 맞춤형 퇴직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사업에 대한 설명, 통상임금 및 개정 중인 환경미화법 등에 대한 교육- 참석자: 노조위원장, 사무국장2) 청구인은 소속사업장에서 환경미화원으로서 쓰레기수거 차량의 운전을 담당하며, 사내 노동조합의 위원장(비전임)을 맡고 있었다.3) 청구인의 소속사업장에서 제출한 사업장확인서에 따르면,가) 단체협약서 제11조(근무 중에 조합 활동의 취급)에서 조합 활동으로 취업하지 못한 시간 또는 일수에 대하여 사용자는 이를 위원장, 사무장에 한해서 정상 근무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고, 위원장, 사무장 부재 시에는 임원에 한해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나) 사업주가 청구인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하지는 않았으나, 청구인이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자발적으로 행사에 참가하였고, 사업주는 청구인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었다.4) 담당 심사장이 청구인과 통화한 결과, 상급단체 노동조합 행사 참석 시간은 사업장에서 정상 근무를 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참가비를 납부해야 하는 행사의 경우 회사에서 그 지원을 해주고 있고, 현재 소속사업장의 조합원은 21명 정도이나, 5개 사업장의 연합노조로서 다른 사업장의 조합원까지 포함하면 조합원은 70여명이며, 사고 당시 강의시간이 끝나고 교육자료를 들고 숙소로 이동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5) 재해 당일인 2014. 11. 26. 부안성모병원 진료기록지상 “Rt. hand pain. swelling. 계단올라가다 넘어져 수상했다 함”의 기록이 확인된다.4. 관계법령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제1호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제1항 제1호 라목다.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결과이 건 심사청구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의뢰한 결과, 청구인은 비록 노동조합 상급단체인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본부에서 실시하는 하반기 워크숍 행사 중 부상을 당하였으나, 청구인은 노동조합 비전임 위원장인 점, 단체협약서상 조합 활동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또는 일수에 대하여 사업주가 이를 정상 근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위 행사 참가에 사업주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은 점, 사업주는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하고 있었던 점, 행사 참가비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회사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재해는 사회통념상 일정부분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행사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판단된다는 위원 전원일치 의견에 따라 원처분을 취소한다고 의결하였다.6. 판단 및 결론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행사 중의 사고는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나. 청구인은 참석한 행사가 평일(수~목요일)에 이루어졌고 이를 사업장에서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였으며, 노동조합 주관 행사였으나 사업주가 이를 사전에 승인하고 참가비를 지원하였으며, 청구인의 노동조합 행사 참여를 사업주가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하였고, 청구인의 재해가 사적 행위가 아닌 행사 참여 중의 사고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사고는 일정부분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로서 산재보험법상의 행사 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처분기관의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다.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도 청구인은 비록 노동조합 상급단체인 연합 경기본부에서 실시하는 하반기 워크숍 행사 중 부상을 당하였으나, 청구인은 노동조합 비전임 위원장인 점, 단체협약서상 조합 활동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또는 일수에 대하여 사업주가 이를 정상 근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위 행사 참가에 사업주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은 점, 사업주는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하고 있었던 점, 행사 참가비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회사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재해는 사회통념상 일정부분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행사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판단된다는 위원 전원일치 의견에 따라 원처분을 취소한다고 의결하였다.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재해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시행령 제30조의 요건을 충족한 행사 중의 사고로 인정된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