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청구법인이 수원지법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외화차입금(쟁점차입금)과 관련하여 각 사업연도의 외화환산손실을 인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는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2575 | 법인 | 2004-05-12

[사건번호]

국심2003중2575 (2004.05.12)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원의 판결 및 강제조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외화차입금과 관련하여 각 사업연도의 외화환산손실을 인정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참조결정]

국심2003중2242

[따른결정]

국심2003중2242 OOOOOOOOOO 2007중524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86.8.22. 서울국제관광개발(주)라는 상호로 설립된 후 상호를 주식회사 서울레이크사이드로 변경하여 골프장업을 운영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주출자자인 윤익성이 1996.10.19. 사망한 후 일본국 소재 쇼우난씨사이드개발(주)가 청구법인을 상대로 1998.3.3. 수원지방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98가합5596)을 제기하였고, 동 소송에서 2001.6.26. 청구법인은 쇼우난씨사이드개발(주)에게 일화 8,345,800,000엔을 반환하라는 판결(이하 “수원지법 판결”이라 한다)이 있었고,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의 “조정기일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2001나49144, 2002.10.31.)”에서 청구법인은 쇼우난씨사이드개발(주)에게 일화 6,500,000,000엔(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이 있었다.

청구법인은 위 법원판결에 의하여 쟁점차입금을 외화차입금으로계상함에 따라 외화환산손실이 발생함을 이유로 처분청에 법인세의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함에 있어 1997사업연도부터2000사업연도까지는 2002.12.30. 제기하였으나 2003.5.19. 거부되었고, 2001사업연도에 대하여는 2003.3.31. 및 2003.4.17.에 제기하였으나 2003.5.19. 거부되었고,2002사업연도는 2003.6.9. 제기하였으나 2003.7.25. 거부되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사업연도부터 2001사업연도까지의 경정거부처분에 대하여는 2003.5.28.(국심 2003중2242), 2002사업연도의 경정거부처분에 대하여는 2003.8.19.(국심 2003중2575)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윤익성을 통하여 쇼우난씨사이드개발(주)로부터 쟁점차입금을 차입한 사실은 수원지법 판결(28차에 걸친 서면준비가 있었음) 및 서울고등법원의 강제조정결정(7차)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서울고등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의하여 쇼우난씨사이드개발(주)에 대한 채무변제의무가 강제된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차입금(엔화 6,500,000천엔)과 동 차입금에 대한 외화환산손익을 1987사업연도부터 서울고등법원의 강제조정이 있은 2002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계상하여야 하는 바, 이에 따라 환급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로서 법인세 부과제척기간내에 있는 1997사업연도부터 2002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환급을 구하는 경정 및 재경정 청구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거부함은 부당하다.

(2) 설령,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한 1997사업연도부터 2002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청구 및 재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이 정당하다면, 2001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외화환산손실은 2002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야 하고 이에 의하면, 결손금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어지므로 청구법인이 납부한 세액은 환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수원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이 직접적인 채무관계가 없는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쇼우난씨사이드개발(주)에게 대여금 반환판결 및 강제조정결정을 한 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 변론에 의하여 결정되었기 때문이고, 수원지법 판결의 당사자가 윤익성의 상속인들이 대표이사 및 주주로 있는 법인들이어서 수원지법 판결과 관련하여 담합이 가능한 점, 쇼우난씨사이드개발(주)가 일본대장성에 대외직접투자로 청구법인의 주식을 취득한다고 신고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한 점, 쇼우난씨사이드개발(주)가 윤익성 개인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전액 즉시 환전되어 청구법인에 입금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원지법 판결과 서울고등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은 윤익성이 쇼우난씨사이드개발(주)로부터 개인계좌로 송금받은 8,345,800천엔 전액에 대한 채무를 회피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법원의 판결과는 달리 쇼우난씨사이드개발(주)는 청구법인이 아닌 윤익성 개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채무가 아닌 쟁점차입금을 부채로 계상하거나 외화환산손익을 계상할 수 없다.

(2)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수원지법 판결과 서울고등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을 인정하더라도 일본에서 송금된 엔화는 윤익성 개인계좌로 입금된 후, 원화로 환전되어 시차를 두고 일부가 청구법인에 입금되었는 바, 환전시점과 청구법인으로의 입금시점이 모두 상이하여 외화차입금의 장부가액 평가기준일을 정할 수 없어 장부가액 평가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회계처리상 적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같이 1996년말 장부상가수금 반제후 상속재산에 포함된 363억원을 미수금처리하고, 환전된 후 윤익성의 가수금으로서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는 65억엔의원화환산액과의 차액을 기준으로 외화환산손익을 계상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수원지법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라 쇼우난씨사이드개발(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외화차입금(쟁점차입금)과 관련하여 1997사업연도부터 2002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외화환산손실을 인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는지(주위적 청구),

(2) 각 사업연도의 외화환산손실을 인정할 수 없다면 1997사업연도부터 2002사업연도까지의 외화환산손실을 2002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예비적 청구).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2조 【자산 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 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익 및 평가차손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③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 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다툼없는 사실관계

(가) 쇼우난씨사이드개발(주)가 1998.3.3. 청구법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일화 8,345,800,000엔 및 관련이자에 대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98가합5596)하였으며, 동 소송결과 “주식회사 서울레이크사이드(청구법인)는 쇼우난씨사이드개발(주)에게 일화 8,345,800,000엔 및 이에 대하여 1997.1.1.부터 2001.6.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다.

(나)위 수원지법 판결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의 2002.10.31.자“조정기일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2001나49144 대여금)”를 보면, 주식회사 서울레이크사이드는 쇼우난씨사이드개발(주)에게 일화 6,500,000,000엔을 지급하되, 이 중 600,000,000엔은 무이자로 2003.12.31.까지 지급하고, 일화 5,900,000,000엔에 대하여는 2002.12.1.부터 동 강제조정에서 정하는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서울고등법원의 위 조정결정 후에 쇼우난씨사이드개발(주)에 대한 채무로 일화 6,500,000천엔(쟁점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한 회계처리를 하면서,

2002사업연도는 윤익성의 상속인들로부터 받아야 할 36,364,829,945원은 미수금으로, 쇼우난씨사이드개발(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65,836,550,000원(쟁점차입금, 환율은 1엔당10.1287원을 적용)은 장기미지급금으로, 쟁점차입금과 미수금과의 차액 29,471,720,055원 중 225,550,000원은 영업외비용(당기환율 변동분)으로 손금산입하고, 나머지 29,246,170,055원(2001.12.31. 이전 발생한 외화환산손실분 상당액)은 손금불산입하였다.

1997사업연도부터 2001사업연도에 대하여는 2002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특별손실로 계상한 29,246,170,055원(2001.12.31.이전발생한 외화환산손실분 상당액임) 중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1996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외화환산손실상당액 6,499,260,055원을차감한 1997사업연도부터 2001사업연도까지의 발생액22,746,910,000원을 각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 경정청구하였다.

(2) 쟁점(1)을 본다.

국세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민사재판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국세심판에서 제출된 여러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사재판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95누3398, 1995.10.13.외 다수가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쇼우난씨사이드개발(주)가 청구법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98가합5596)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의 “조정기일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2001나49144)”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쇼우난씨사이드개발(주)에게 6,500,000,000엔 상당의 외화채무가 있음을 주장하나,

①청구법인과 쇼우난씨사이드개발(주)간에 쟁점차입금 상당의 채권채무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차용증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②청구법인 스스로 수원지법 판결전까지는 쟁점차입금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쟁점차입금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부채로 계상하거나 법인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점,

③아래 표와 같이 쇼우난씨사이드개발(주)가 자금을 송금함에 있어 청구법인 계좌로는 송금하지 아니하고 윤익성 개인계좌로 총 8,345,800천엔을 송금하였는 바, 동 금액 중 윤익성이 환전한 금액으로 확인되는 것은 5,920,000천엔이고, 윤익성이 청구법인의 가수금으로 입금시킨 금액은 36,364,829,945원으로 확인되고 있어 윤익성이 일본으로부터 송금받은 엔화를 전액환전하여 청구법인에 입금시킨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엔화 송금명세 및 환전명세

송금명세

윤익성의 환전명세

송금기간

금액(천엔)

환전일자

엔화(천엔)

환율

원화(천원)

1986.10.20.~

1988.6.9.

5,000,000

1987.7.20.~

1987.11.20.

3,700,000

5.40~5.65

20,155,000

1989.10.7.~

1989.10.19.

1,675,800

1989.5.15.~

1989.10.19.

1,350,000

4.56~5.34

6,478,000

1990.3.22.~

1993.9.24.

1,670,000

1990.3.22.~

1991.5.2.

870,000

4.56~5.34

4,099,800

합계

8,345,800

5,920,000

30,732,800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윤익성) 가수금명세

기간

원화입금액(원)

1988.4~12월

16,921,500,000

1989.1~12월

14,075,500,000

1990.1~1995.6월

5,367,829,945

합계

36,364,829,945

④윤익성 사망후 그의 상속인들이 상속세신고시 가수금 으로 반제받은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신고한 사실과 상속세신고서란에 국외부채가 확인될 때에는 경정청구를 하겠다는 내용을 주기한 것으로 보아 윤익성의 상속인들도 쇼우난씨사이드개발(주)가 윤익성에게 송금한 자금을 윤익성의 개인부채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⑤청구법인이 수원지방법원의 판결(2001나49144)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면서 제출한 준비서면을 보면,

윤익성이 쇼우난씨사이드개발(주)로부터 송금된 돈을 찾아서 일부는 청구법인에 편입시키는 절차를 취함이 없이 바로 개인명의로 부동산을 매입(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산 5-12 임야 97만여평을 67억여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능원리 10-1 임야 28만평을 44억원에 매수함)하거나,

골프장건설을 위한 공사비용 등으로 사용하면서 모두 윤익성 자신이 청구법인에 대여한 것으로 하여 주주임원장기차입금으로 청구법인의 장부에 기재하였고,

일부는 1987.12.30. 청구법인의 증자대금으로 12억원을 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개인적인 주식투자비용 및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들어, 쇼우난씨사이드개발(주)가 윤익성에게 송금한 것은 동 법인이 청구법인에게 투자한 것이 아니라 윤익성이 청구법인에 투자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소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⑥서울고등법원의 조정결정은 당사자간 변론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윤익성의 상속인들이 쇼우난씨사이드개발(주)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주들로서 양 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점등을 종합하여 본다면,

서울고등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의 내용과는 달리 쟁점차입금은 윤익성의 채무로서 인정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주식회사 서울레이크사이드의 채무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쟁점차입금이 청구법인의 외화채무임을 전제로 한 이 건 법인세 경정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는 쟁점(1)의 심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고등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 역시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년 5 월 12 일

주심국세심판관 채 수 열

배석국세심판관 김 도 형

김 기 섭

옥 무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