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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6.15 2015누23977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울산미포산업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폐기물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4. 10.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폐기물관리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다.

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사업장폐기물 최종처분업’에 관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를 제출하였다.

영업대상 폐기물 : 지정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영업구역 : 전국 시설ㆍ장비설치예정지 : 울산 남구 성암동 산99 임야 16,525㎡, 같은 동 산99-1 임야 1,587㎡, 같은 동 산97-2 임야 6,290㎡ 중 6,083㎡, 같은 동 39 답 91㎡ (이하 위 4필지 합계 24,493㎡를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처리업허가신청예정일 : 2015. 10. 나.

그런데, 이 사건 사업부지는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1. 1. 14.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하여 지정된, 울산 북구 효문동, 동구 전하동, 남구 선암동, 용연동, 여천동 일원 48,443,731.7㎡(2015. 5.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증가된 면적)에 위치한 국가산업단지 (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고 한다) 내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계획상 ‘녹지용지’로 지정되어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등에 따라,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권자인 피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에게 원고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 지 여부에 관한 검토를 의뢰하였다.

다. 원고는 낙동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위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한 적합 통보를 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