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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10 2013노2720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사기죄 및 특수강도죄 부분(이하 ‘당심 부인 부분’이라 한다)의 경우,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C(이하 ‘C’라고만 한다)의 범행에 대한 방조범에 해당할 뿐 C와의 공동정범 및 합동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당심 부인 부분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며(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으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되고(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등 참조), 합동범은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 외에 객관적 요건으로서 현장에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을 요하나 이 실행행위의 분담은 반드시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실행행위를 특정하여 분담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