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확정[각공2004.6.10.(10),743]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의 매각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국가가 이미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때부터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 제406조 제2항 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한 사례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의 매각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국가가 이미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때부터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 제406조 제2항 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한 사례.
대한민국
김준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인 담당변호사 윤종현 외 3인)
2004. 2. 1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소외 신경희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5. 3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강남등기소 2001. 6. 5. 접수 제496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당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중 ① 나.항(인정 사실)에 관련하여 그 거시 증거에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 갑 제27호증의 1, 2, 갑 제28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② 다.항(판단)의 말미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삼성세무서와 서울지방국세청은 모두 이 사건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위 신경희에 대한 조세채권의 보전 및 추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원고 산하 행정기관임은 분명하지만, 삼성세무서의 경우 체납 국세의 독촉, 압류, 교부처분 및 결손처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체납자에 대한 사해행위 혐의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업무는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과에서 담당하는 것이며,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체납자의 특정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를 하는 것은 서울지방국세청 법무2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피보전채권에 관련하여 체납자인 위 신경희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은 ①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과의 담당 공무원이 구체적인 조사를 마친 다음 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2002. 4. 2.로 보아야 하고, ② 그렇지 않더라도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삼성세무서장이 위 신경희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한 2002. 2. 26.(혹은 위 신경희에게 체납처분을 회피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이를 서울지방국세청에 보고한 2001. 10. 15.)로 보아야 한다.
나. 판 단
제1항 기재와 같은 제1심판결의 거시 증거 및 당심에 제출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은 원고가 피보전채권인 위 신경희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의 일방 당사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민사사건으로서, 서울지방국세청이 2001. 3. 7.부터 2001. 6. 19.까지 실시한 특별세무조사의 결과에 근거하여 2001. 7. 13.경 위 신경희에게 납부예상 총세액을 고지한 합계금 750,386,000원의 조세채권 중 일부분이 이 사건 피보전채권인 사실, 한편 위 특별세무조사에 관련하여 삼성세무서장은 그 세무조사 도중인 2001. 5. 29.자로 위 신경희에게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159,160,750원을 2001. 6. 15.까지 납부하라는 과세처분을 한 사실, 위 신경희가 2001. 6. 15. 위 조세채무 중 일부인 금 30,000,000원 상당의 채무만을 이행하고 나머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삼성세무서 소속 공무원은 나머지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던 중 2001. 7. 14. 위 신경희의 재산현황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피보전채권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가치가 있는 유일한 재산이라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체납처분 등과 같은 후속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2001. 7. 23. 그 등기부등본 등을 조사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이 이미 피고에게 매각되었다는 점을 알게 되어 체납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던 삼성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위 신경희의 유일한 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원고가 이미 위 신경희의 사해의사까지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산하 행정기관의 내부적인 사무분장이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피보전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정상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이미 파악한 사실관계를 상급자 또는 다른 행정기관 등에게 보고하기 전까지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 제406조 제2항 전단 소정의 제척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 부동산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