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07.17 2019가단810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2, 3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2,3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법정이율 청구 부분 일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