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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4. 20. 선고 2015고단341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식품·의약품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검사

손정현(기소), 황선옥(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수현 외 3인

주문

1.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를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5.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거짓의 성적서 발급으로 인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각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 각 식품·의약품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피고인 3(대판:피고인 2)과 공모하여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은 각 무죄.

6. 이 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에 대한 무죄 부분의 이유를 공시한다.

범죄사실

○ 피고인 1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식품위생검사기관 및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후 법률의 변경으로 명칭이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및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으로 변경되었다)으로 지정되어 식품 및 축산물 등에 대한 검사를 하는 성남시 중원구 (주소 1 생략)(상대원동, ○○○○○○빌딩)에 있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 피고인 2는 성남시 중원구 (주소 2 생략)에서 식혜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식품’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 피고인 4는 김포시 하성면 (주소 3 생략)에 있는 공소외 3 주식회사(‘공소외 4 주식회사’로 명칭 변경됨, 대표이사 공소외 5)에서 품질관리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 피고인 5는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주소 4 생략)에 있는 공소외 6 주식회사에서 품질관리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1

가. 식품위생법위반

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해식품 등을 판명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검사를 행하는 기관으로 지정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식품위생검사에 관한 성적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10.경 위 공소외 1 회사 사무실에서, 식품제조업체인 □□□□□로부터 메밀감자찐만두 제품에 대한 미생물 검사를 의뢰받고 세균수 항목을 검사하면서, 식약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검사방법대로 ‘삼군법(n=5)'을 적용하고 총 5개 검체에 대해 각각 검사를 실시한 다음 그 결과를 시험성적서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1개 검체로만 실험하고 검사결과서에는 마치 5개 검체에 대해 모두 실험을 진행한 것처럼 5개의 결과 수치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거짓의 식품위생검사에 관한 성적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10.부터 2014.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53회에 걸쳐 거짓의 식품위생검사에 관한 성적서를 발급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축산물위생검사를 하는 기관으로 지정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17.경 위 공소외 1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7로부터 ◈◈◈◈◈◈요거트에 대한 대장균군 검사를 의뢰받고 대장균군 항목을 검사하면서 축산물 기준 및 규격에 정해져 있는 미생물 실험 방법인 ‘삼군법(n=5)' 방법을 따르지 않고 그 일부 검체만을 검사하고도 시험성적서에는 5개의 검체 모두를 각각 검사하여 적합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것처럼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17.경부터 2014.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77회에 걸쳐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하였다.

다. 식품·의약품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시험·검사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할 기관으로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은 고의로 거짓된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31.경 위 공소외 1 회사 사무실에서, 식품제조업체인 공소외 8 법인으로부터 ‘공소외 9 냉동다진생강’에 대한 세균수 검사를 의뢰받고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정해져 있는 미생물 실험방법인 '삼군법(n=5)' 방법을 따르지 않고 그 일부 검체만을 검사하고도 시험성적서에는 5개의 검체 모두를 각각 검사하여 적합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것처럼 거짓된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31.부터 2015.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597회에 걸쳐 거짓된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1, 피고인 2의 공동범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고시 등에 의하여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1은 2014. 12. 31.경 위 공소외 1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2가 운영하는 △△식품이 검사 의뢰한 ‘◇◇식혜(2014. 12. 31. 생산)’에 대하여 자가품질검사한 결과 세균수 항목에서 기준치를 7배 초과한 세균이 검출되어 식품공전에서 정한 기준과 규격을 위반하여 부적합 결과가 나왔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식품공전에서 정한 기준과 규격에 위반된 식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피고인 1은 공소외 1 회사의 영업사원을 통해 △△식품으로부터 새로운 검체를 다시 받아 임의로 재검사한 후 2015. 1. 12.경 ‘적합’으로 기재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고, 피고인 2는 그 무렵 2014. 12. 31.자 생산 제품을 전량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혜(2014. 12. 31. 생산)’ 1.5L 336개, 571,2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 1, 피고인 4의 공동범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고시 등에 의하여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1은 2014. 2. 28.경 위 공소외 1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3 주식회사가 검사 의뢰한 ‘☆☆치킨염지제(2014. 2. 28. 생산)’에 대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한 결과, 대장균군이 검출되는 바람에 부적합 결과가 나왔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식품공전에서 정한 기준과 규격에 위반된 식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피고인 1은 공소외 1 회사의 영업사원을 통해 검체를 다시 받아 임의로 재검사한 후 2014. 5. 2. ‘적합’ 으로 기재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고, 피고인 4는 그 무렵 2014. 2. 28.자 생산제품을 전량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치킨염지제(2014. 2. 28. 생산)’ 1㎏ 단위 300개, 1,62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 1, 피고인 5의 공동범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고시 등에 의하여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1은 2014. 7. 16.경 위 공소외 1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6 주식회사가 검사 의뢰한 ‘찍어먹는 소스(2014. 7. 7. 생산)’ 제품에 대하여 자가품질검사한 결과 대장균군이 검출되어 식품공전에서 정한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부적합 결과가 나왔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식품공전에서 정한 기준과 규격에 위반된 식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피고인 1은 공소외 1 회사의 영업사원을 통해 공소외 6 주식회사로부터 새로운 검체를 다시 받아 임의로 재검사한 후 2014. 7. 28. ‘적합’으로 기재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고, 피고인 5는 그 무렵 2014. 7. 7.자 생산제품을 전량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찍어먹는 소스(2014. 7. 7. 생산)’ 60g 단위 4,266개, 857,466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2, 공소외 13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4, 공소외 15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미생물 시험방법 중 “삼군법(n=5)"의 정의), 수사보고(식품위생법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미생물 검사방법(n=5) 개정 시기 확인 보고)

1. 부적합 재실험 관련서류(수사기록 516, 517쪽), 회의자료(수사기록 562쪽), 검사결과서(수사기록 851~858쪽), 부적합 나온 자료(수사기록 90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 제7조 제4항 ,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1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기재하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1의 이 사건 범행은 식품 및 축산물의 안전성과 위해식품의 판명을 위하여 필수적인 검사인 자가품질위탁검사의 검사결과 자체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소비자인 국민의 식품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의 일상적 식생활과 보건에 대한 불안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1은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회사 직원들을 통하여 장기간에 걸쳐 규정과 달리 간이한 방법으로 검사업무를 행하도록 지시하고 거짓의 시험성적서를 900건 이상 발행하도록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감독기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하여 허위의 거래명세표를 발급받아 두기도 하였으며,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적합한 검사결과가 나온 식품에 대하여 임의적으로 재검사를 실시한 다음 시험결과를 바꾸어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기도 하였다. 다만, 부적합한 검사결과가 나온 식품에 대하여 재검사를 한 사안은 4건에 불과한 점, 나머지 건과 관련하여서는 시험·검사를 아예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미생물 시험 방법이 개정되기 전과 같은 방식으로 최소한 1개의 검체에 대하여는 시험·검사를 행하였다는 것이므로, 해당 제품 자체가 기준과 규격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그에 대하여 적합의 시험성적서가 발급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점, 피고인 1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2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동종 및 벌금형 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하여는 판매수량이 많지 않고,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초범이거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거짓의 성적서 발급으로 인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각 식품위생법위반 부분 및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 각 식품·의약품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 1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식품 및 축산물 등에 대한 검사를 하는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해식품 등을 판명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식품위생검사에 관한 성적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22.경 위 공소외 1 회사 사무실에서, 식품제조업체인 공소외 16 주식회사로부터 ‘▽▽▽▽포기김치(배추김치)’ 제품에 대한 미생물 검사를 의뢰받고 ‘기생충 및 그 알’ 항목을 검사하면서, 실험을 진행하였으나 연구원에게 판독능력이 없어 판독이 불가능하였음에도 마치 기생충과 그 알이 검출되지 않은 것처럼 적합으로 기재하여 거짓의 성적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22.부터 2014. 6.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거짓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였다.

(2) 식품·의약품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해식품 등을 판명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식품·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고의로 거짓된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15.경 위 공소외 1 회사 사무실에서, 식품제조업체인 공소외 17 주식회사로부터 ‘◎◎◎배추김치’ 제품에 대한 미생물 검사를 의뢰받고 ‘기생충 및 그 알’ 항목을 검사하면서, 실험을 진행하였으나 연구원에게 판독능력이 없어 판독이 불가능하였음에도 마치 기생충과 그 알이 검출되지 않은 것처럼 적합으로 기재하여 거짓의 성적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5.부터 2014.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거짓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였다.

나. 판단

위 가.의 (1)항 기재 공소사실은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식품위생법’이라고만 한다) 제95조 제2호 , 제27조 제2호 에 해당하는 죄로서 식품위생기관이 ‘거짓의 식품위생검사에 관한 성적서’를 발급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위 가.의 (2)항 기재 공소사실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시험검사법’이라고만 한다) 제28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는 죄로서 시험·검사기관이 ‘고의로 거짓된 시험·검사성적서’ 발급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한다.

구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위생기관의 지정 및 식품위생기관의 식품위생검사, 그에 관한 성적서 발급과 관련된 규정과 시험검사법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및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 그에 관한 시험·검사성적서의 발급과 관련된 규정은 별지 관련규정의 기재와 같다.

(1) 구 식품위생법 제24조 에 의하면, 구 식품위생법 제7조 제9조 에 따른 기준 및 규격 등의 검사인 ‘식품위생검사’를 행하는 기관, 즉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업무범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의뢰로 구 식품위생법 제19조 제2항 에 따라 수입식품등에 관하여 하는 ‘식품위생검사’(이하 ‘수입검사’라고 한다)와 구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에 의하여 영업소의 식품등에 대하여 하는 ‘식품위생검사’(이하 ‘검사명령검사’라고 한다), 식품등의 제조·가공업자의 위탁으로 구 식품위생법 제31조 제2항 에 의하여 하는 자가품질위탁검사로서의 ‘식품위생검사’(이하 ‘자가품질위탁검사’라고 한다)로 구분되고,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이러한 업무범위별로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과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될 수 있다. 그런데, 구 식품위생법 제27조 제2호 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위반행위를 규정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식품위생검사에 관한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라고 규정하여 구 식품위생법 제24조 의 ‘식품위생검사’와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거짓의 성적서가 ‘식품위생검사’에 관한 것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2) 다만, 시험검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시험검사법 제6조 에 따라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고의로 거짓된 시험·검사성적서 등을 발급 또는 통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으로 발급한 시험·성적서가 ‘식품위생검사’에 관한 시험·검사성적서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나, 이는 시험검사법이 제정되면서 구 식품위생법의 해당 규정이 삭제되고 여러 분야의 시험·검사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도록 개정된 결과 식품 등의 시험·검사에만 한정되는 내용인 ‘식품위생검사에 관한’ 부분이 빠지게 된 것으로 보일 뿐 구 식품위생법의 규정내용과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구 식품위생법 제27조 제4호 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8조 , 별표 10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업무에 관하여 검사업무의 범위 안에서 검사할 것, 일정한 검사설비와 검사원을 갖출 것, 검사기록서를 3년간 보관할 것, 규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검사성적서를 발급할 것, 자가품질위탁검사의 결과가 부적합일 경우 식품의약품안정처장에게 통보할 것 등 검사업무의 범위, 방법, 절차,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실제에 있어서 식품 등의 제조·가공업체는 수입검사, 검사명령검사, 자가품질위탁검사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참고용 검사’라는 이름으로 업체 스스로 또는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이나 구 식품위생법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 아닌 사설연구소 등에 의뢰하여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성분 등에 관한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에 대하여 구 식품위생법이 이러한 참고용 검사를 금지하거나 구 식품위생법이 지정한 식품위생검사기관만이 이러한 참고용 검사를 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앞서 본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내용은 규율의 대상이 구 식품위생법에 따라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만으로 제한되어 있어 수입검사, 검사명령검사, 자가품질위탁검사 이외에 참고용 검사에도 이러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본다면 동일한 내용에 관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하여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게 되어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위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은 구 식품위생법에 의한 수입검사, 검사명령검사, 자가품질위탁검사에 대하여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시험검사법 및 시험검사법 시행규칙 또한 시험·검사기관의 검사업무, 절차,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구 식품위생법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규정과 비교할 때 규율의 대상을 참고용 검사로 확대할 것을 전제로 하여 특별하게 변경된 부분은 없어 보인다. 한편, 시험검사법 제6조 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을 업무의 범위별로 식품위생법 제7조 , 제9조 , 제19조 제2항 , 제19조의4 , 제22조 제1항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에 따른 시험·검사를 수행하는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과 식품위생법 제7조 , 제9조 , 제31조 제2항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에 따른 시험·검사를 수행하는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시험검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별표 1에서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의 업무범위를 자가품질위탁검사, 수입검사, 검사명령검사 3가지로만 기재하고 있다. 그런데, 시험검사법 제10조 제2호 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검사성적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제4호 에서 제6조 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검사 범위를 벗어나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도 금지하고 있으며, 시험검사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는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시험·검사기관의 업무를 실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금지 규정 역시 실제 시행되고 있는 참고용 검사의 실태를 고려하면, 수입검사, 검사명령검사, 자가품질위탁검사와 관련하여서만 시험·검사기관이 지정받은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검사업무를 행하거나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이 아닌 제3자가 검사업무를 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참고용 검사에 대하여서까지 시행주체나 범위를 제한하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구 식품위생법 제27조 제2호 가 문언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거짓의 시험성적서를 ‘식품위생검사’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여 규정한 점, 위 규정이 이후 시험검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 로 개정된 경과, 구 식품위생법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시험검사법 및 시험검사법 시행규칙의 각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이, 그 내용상 구 식품위생법 제24조 제2항 과 시험검사법 시행규칙 별표 1이 검사기관의 업무범위로 규정한 자가품질위탁검사, 수입검사, 검사명령검사만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과 형벌법규의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볼 때, 구 식품위생법 제27조 제2호 시험검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의 적용대상이 되는 ‘식품위생검사에 관한 성적서’ 내지 ‘시험·검사성적서’는, 같은 법률에서의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에서의 규율대상에 관한 해석과 일관되게, 구 식품위생법에 따른 자가품질위탁검사, 수입검사, 검사명령검사에 관한 성적서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각 검사와 관련되지 않은 참고용 검사에 관한 성적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위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다.항 기재 각 성적서가 모두 자가품질위탁검사용 시험성적서로서 구 식품위생법 제31조 제2항 에 따른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성적서에 해당하는 것에 반하여 위 각 공소사실 기재 각 시험성적서는 자가품질검사와 무관하게 해당 식품제조업체가 의뢰한 참고용 검사에 관한 성적서에 해당하는바, 위 각 참고용 검사에 관한 성적서가 구 식품위생법 제27조 제2호 내지 시험검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성적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1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3(대판:피고인 2)과 공모하여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 부분 및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 1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식품 및 축산물 등에 대한 검사를 하는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은 제천시 봉양읍 (주소 5 생략)에서 과자류 등의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공소외 18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고시 등에 의하여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1은 2014. 11. 10.경 위 공소외 1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18 법인’(대표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이 검사 의뢰한 ‘▷▷▷▷▷▷▷라이스칩’(생산일자 2014. 9. 9.), ‘▷▷▷▷▷▷▷뻥과자’(생산일자 2014. 10. 28.), ‘♤♤스낵’(생산일자 2014. 10. 31.) 제품(이하 위 세 가지 제품을 통틀어 ‘2014. 11. 10.자 검사의뢰 제품’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가품질검사한 결과 세균수 항목에서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검출되는 바람에 부적합 결과가 나왔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식품공전에서 정한 기준과 규격에 위반된 식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피고인 1은 공소외 1 회사의 영업사원을 통해 위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검체를 다시 받아 임의로 재검사한 후 2014. 11. 18. ‘적합’으로 기재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고,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은 그 무렵 위 제품들을 전량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라이스칩’(생산일자 2014. 9. 9.) 1,000봉지 합계 570,000원, ‘▷▷▷▷▷▷▷뻥과자’(생산일자 2014. 10. 28.) 140봉지 합계 88,200원, ‘♤♤스낵’(생산일자 2014. 10. 31.) 250봉지 합계 167,500원, 총 합계 825,7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나. 판단

공소외 2와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2014. 11. 10.자 검사의뢰 제품의 검체를 실험한 결과 세균수가 식품공전이 정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검사결과가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각 시험성적서 사본(수사기록 944~948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은 종전에는 공소외 1 회사가 아닌 다른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왔고, 같은 제품에 대하여 한 번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공소외 1 회사로 검사기관을 변경하여 2014. 11. 10.자 검사의뢰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위탁검사를 맡기자마자 부적합 판정이 나와 공소외 1 회사의 직원인 공소외 2에게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의를 한 점, 이에 공소외 2는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에게 2014. 11. 10.자 검사의뢰 제품의 검체를 다시 보내달라고 하여 재검사를 하였고 그 결과 적합 판정이 나온 점, 또한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은 2014. 11. 18. 다른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에 대하여 다시 2014. 11. 10.자 검사의뢰 제품의 세균수에 관한 참고용 검사를 재차 의뢰하였는데 적합 판정을 받은 점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11. 10.자 검사의뢰 제품에 대하여 한차례 식품공전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세균수가 검출된 것으로 검사결과가 나왔다는 사정만으로는 2014. 11. 10.자 검사의뢰 제품이 모두 식품공전이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1,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요지를 공시한다.

[별지 관련규정 등 생략]

판사 진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