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공1985.2.15.(746),205]
가. 의장의 유사성 판단기준
나. 본원의장과 [본원의장]
가. 의장의 유사성 여부의 판단은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양의장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나. 본원의장과 인용의장과는 무연탄 외주연에 형성된 돌기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 하여도 전체적으로 감득되는 특징에 그 유사성이 있어 양 의장은 유사하다.
전원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문병암
특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심판청구인의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결은 청구인이 등록출원한 1982년 의장등록출원 (등록출원번호 1 생략) 의장(이하 본원의장이라 한다)은 위 출원 이전에 특허청에 1976년 의장등록출원 (등록출원번호 2 생략)로 등록된 의장(이하 인용의장)을 서로 대비하여 볼 때 본원의장은 무연탄 주변에 다섯 개의 반원형 돌기가 무리지어 서로 대칭(대향된 것)되게 형성되고 하나의 돌기가 서로 대칭(대향된 것)되게 형성된 것이고 인용의장은 사다리꼴의 두 개의 돌기가 무리지어 서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세군데 형성된 것으로서 양 의장이 반원형의 돌기냐 사다리꼴의 돌기냐와 그 돌기가 몇 군데 몇 개씩 형성된 것이냐 하는 부분적인 점이 다소 상이하다 할지라도 의장의 유사성 여부판단은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양 의장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는 전제하에 이 사건 본원의장과 인용의장과는 무연탄 외주연에 형성된 돌기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 하여도 전체적으로 감득되는 특징에 그 유사성이 있다 는 취지에서 거절사정된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결의 사실인정과 판단과정을 살펴보니 원심결의 위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의장의 유사여부 등에 관하여 의장법 제12조 제1항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또한 심리미진, 이유불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채택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