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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1.23 2018가단189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800,000원 및 2018. 11. 2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