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1038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3. 18:11 경 광주 광산구 C 건물 502동 803호 내에서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는 D(43 세) 의 처( 妻) 인 피해자 E(40 세) 과 전화통화 중, 피해자에게 “ 내가 당신 남편의 아이를 가졌다.
당신의 남편은 당신에게 마음도 없고 정도 떠났다고
하더라.
내가 혼자 애를 낳을 수 없으니 그 집에 찾아가서 애를 낳겠다.
당신의 남편과 이혼해 라, 아니면 그 집에 들어가 살겠다. 6명이 함께 살면 되겠네.
방하나 비워 달라. 4월 2일 날 가겠다!
” 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