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부존재확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유치권이 모두...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은 에스알 주식회사(이하 ‘에스알’이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0. 11. 12. 별지 목록 제1 내지 7, 15 내지 7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에스알의 각 152,936분의 7,566 지분, 같은 목록 제8 내지 14, 7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에스알의 각 33,442분의 1,966 지분, 에스알 단독 소유의 같은 목록 제75 내지 77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에스알 소유의 위 각 부동산 및 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채무자는 에스알, 근저당권자는 우리은행, 채권최고액은 948,000,000원으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우리은행은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A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였는데, 이 법원이 2012. 6. 27. 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다.
1) 우리은행의 에스알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은 우리은행에서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 등으로, 2012. 8. 30.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 등에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원고에게 순차로 양도되었다. 위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은 2012. 9. 17. 같은 법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일간신문에 공고되었다. 2) 원고는 2012. 9. 13.경 같은 법 제6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등을 양수하였음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우리은행의 위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77, 갑 제2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등의 유치권 유무
가. 당사자의 주장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