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12. 22.자 81그15 결정
[경락허가결정][공1982.3.1.(675),214]
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의 가부(소극)
결정요지
임의경매절차에서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는 경매법 제33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641조 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경락허가결정은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특별항고인
한국구연산 공업주식회사
주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는 특별항고인은 경매법 제33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41조 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경락허가결정은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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