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8.22 2018가단5699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54,1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은 B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0. 3. 4.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우리은행이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에 관하여 이 법원 C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2017. 7. 21.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같은 날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1)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2017. 9. 13.경 우리은행에서 하나에프앤아이 주식회사에게로, 같은 달 28.경 하나에프앤아이 주식회사에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동화전문회사인 원고에게 순차로 양도되었다. 우리은행은 2017. 10. 12.경 B의 상속인인 D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원고는 2017. 9. 13.경 같은 법 제6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등을 양수하였음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8. 1. 1.경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내부시설비 및 보수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 5,410만 원을 유익비에 의한 유치권으로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소극적 확인소송에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유치권 부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