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1. 피고 주식회사 진도는 원고에게 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2017. 11. 30.까지는 연...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태승이엔씨(이하 ‘피고 태승’이라고 한다)는 거제시 B 소재 C 주식회사 사업장의 선박 배관 제조, 설치 업무를 C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았고, 피고 태승은 위 업무 중 배관누수검사 작업 이하'이 사건 작업이라고 한다
을 피고 주식회사 진도 이하 '피고 진도'라고 한다
에게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와 D, E은 2013. 7. 1. 피고 진도에게 소속되어 선박 배관 누수검사 작업 중 배관에서 분리된 플랜지 5∼6개 정도를 손수레에 싣고 와서 D, E이 야적장에 플랜지를 내리다가 무게 중심이 맞지 않아 손수레의 반동으로 인해 이를 잡고 있던 원고가 뒤로 넘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요추 2번 압박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을1, 2호증, 을7, 8호증, 을9호증의 1,2의 각 기재, 증인 D, F의 각 증언, 원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태승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태승은 원고를 비롯한 피고 진도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피고 태승의 명칭이 기재된 작업복을 입도록 하고 이 사건 작업을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할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대리감독자로서의 책임도 주장하나 이 사건 작업 관련 반장인 F을 통해 피고 태승이 작업을 지시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용자로서 지휘, 감독 책임 주장에 포섭된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민법 제757조). 다만, 도급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