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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02 2014고단438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12. 20:30경부터 같은 날 20:50경 사이에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서 E NF쏘나타 개인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 F가 승차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따라가 택시 앞 유리창에 침을 뱉고 왼쪽 후사경을 잡아 젖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2. 21:00부터 같은 날 22:30경 사이에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H지구대에서 택시에 대한 손괴와 택시의 승차거부 문제로 위 F와 함께 방문하여 사건 내용 등을 확인하는 순경 I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가슴을 1회 밀고, 이를 본 순경 J이 말리자 위 J의 팔을 손으로 뿌리치고, H지구대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순경 I의 가슴을 1회 밀고, 경위 K가 이를 말리자 위 K의 가슴을 1회 밀고, 부근에 있던 경사 L의 손목을 손으로 잡고 흔들고, 경사 M이 피고인을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현행범인 체포하자 위 M에게 “반드시 내가 니 옷 벗긴다, 니 씹새끼 밤길 조심해라"라고 말하여, 위 지구대에 근무하는 순경 I, 순경 J, 경위 K, 경사 L를 폭행함과 아울러 경사 M을 협박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M,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고인의 H지구대 내 CCTV 촬영사진, 피고인의 시간대별 CCTV 영상자료 분석, 폭행장면 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