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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5. 27. 선고 67누132 판결

[법인동세부과처분취소][집17(2)행,017]

판시사항

법인세의 부과가 없으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3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법인 동세를 부과할 수 없다

판결요지

법인세의 부과가 없으면 구 지방세법시행령(54.6.1. 대통령령 제915호) 제3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법인동세를 부과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진)

피고, 피상고인

대구시장 태종학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일원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본건 법인동세가 “법인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부과를 받은 것에 대하여 수시 이를 부과 징수하고”라는 대구시 동세조례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고 따라서 법인에 대한 동세부과에는 법인세의 부과가 있었다는 것이 그 요건이 된다는 것은 소론과 같다할 것인 바, 원판결에 의하면, 부정축재 처리위원회에서 1961. 7. 29.에 원고회사가 법인세를 포탈한 세액 1959. 사업년도분 금 11,361,090원 1960사업년도분 금 9,693,328에 대하여 추징하기로 결정이 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결정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 100의13을 적용하여 산출한 액을 동세로 부과하여야할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본건 동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의 포탈액의 징수가 부정축재 처리위원회에서 결정되었음이 분명하나, 기록에 의하여 갑제1호증(부정축재처리 결정에 대한 심사결정 통지서)과 을제2호증의 1, 2, 3을 검토하면, 부정축재처리법에 의하여 구성된 부정축재처리위원회에서 법률상 납부하여야할 국세(법인세)를 원고 회사가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부정축재처리법 제14조 에 의하여 원고회사가 포탈한 법인세를 징수한다는 결정을 한 것이고(국세포탈을 이유로 하는 벌과금 결정이 아니다)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소공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위 포탈된 법인세를 징수하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는 법에 의한 법인세의 부과징수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대구시 동세조례 제4조에 의한 본건 동세를 부과하여야할 것이라는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하여야할 것이며, 소론과 같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 없다.

제2점, 구 지방세법 제47조 제6항 에 의하면, 목적세(법인동세 포함)의 과세표준 과세율 기타 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2 는 법인동세를 법인에게 부과함에 있어서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부과율은 법인세의 100분의 13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고, 구 지방세법 제4조 의 지방자치 단체에 있어서 지방세 및 그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은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제정 시행하는 대구시 동세조례 제4조는 법인동세는 법인세의 부과를 받은 것에 대하여 수시 이를 부과징수한다 라고 규정되고 있는 바이므로, 법인세의 부과가 있었다는 것이 법인동세의 과세 요건이 된다할 것이고, 법인세의 부과가 없으면 법인동세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니,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였다면 설사 법인세의 포탈 상태가 있다 하더라도 법인동세의 부과 요건이 충족될 수 없다할 것이고, 법인동세의 부과 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하여 같은 세를 부과할 수 없다면 법인동세의 탈루나 포탈이 있을 수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본건에 있어서 이를 보건대, 원고회사에 대한 본건 법인세가 1960.12.31 이전에 탈루 및 포탈된 것임은 분명하나, 위의 포탈된 법인세액의 징수결정은 1961.7.29에 있었으므로 위 법인세가 확정적으로 부과된 것은 1961.7.29이라 할 것이며, 원고회사에 대한 본건 법인동세는1961.7.29 위 법인세의 징수 결정에 의하여 그때부터 부과할 수 있게된 것이고, 1961.7.29 이전에는 본건 법인동세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부과할 수 없는 법인동세의 탈루나 포탈은 있을 수 없다고 하여야할 것이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본건 법인동세도 1960.12.31 이전에 탈루 및 포탈한 것이라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주운화 유재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