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3023 | 소득 | 2008-10-31
조심2008중3023 (2008.10.31)
종합소득
각하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같이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가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함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국심1995서1083 / 2007서3870 /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5.20.부터 2005.8.10.까지 경기도 OO시 권선구 권선동 947번지에서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은 2004.12.31. 현재 대표이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78,295,309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하여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며, 이후 2005.8.10. 폐업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2004사업연도 재무제표에 계상된 쟁점가지급금을 폐업일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8.3.14. 폐업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24. 이의신청을 거쳐 2008.8.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1995.5.20. 설립되어 무선 이어폰 라디오를 개발하여 수출하는 사업을 추진하던 중 무역브로커에 속아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여 2005.8.10. 폐업한 법인으로 재무제표상 주주단기대여금인 쟁점가지급금은 설립초기에 영수증도 없이 지출한 비용이고, 청구인이 법인채무 165백만원 중 45백만원은 2005.7.16.에, 나머지 120백만원은 2007.3.19.에 상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자금을 유용하고 상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가지급금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폐업전까지 2004년 귀속 주주단기대여금인 쟁점가지급금을 회수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고, 2007.3.19. 청구인 명의로 상환된 120백만원이 청구외법인의 2004년 귀속 단기차입금인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상환으로 보기 어려우며, 단기차입금 상환을 쟁점가지급금의 회수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외법인이 폐업시 미회수한 쟁점가지급금을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대표이사 개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이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업시 미회수한 가지급금을 폐업당시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② 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4)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5)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안심리에 앞서 처분청이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2조 제2항 제3호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2조 제2항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의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부과처분 등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외형적으로는 통지의 형식을 빌었으나 그 실질은 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그 법적 성격은 부과처분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OO OO OO)O
(다) 그러나,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같이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가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을 폐업법인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한 것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O O OO OO OO)O
(2) 위와 같이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쟁점(2)에 대한 심리는 그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0월 31일
주심조세심판관 김 홍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