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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30 2018노143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원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친구 R의 소개로 2015. 4. 경부터 2016. 11. 경까지 도박사이트 홍보 팀원으로서 일하면서 도박사이트 운영 자로부터 매월 월급을 받는 종업원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분배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3,880만 원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7조 제 2호에 따라 처벌 받는 자가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은 국민 체육 진흥법 제 51조 제 1 항 및 제 3 항에 의 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유사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 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민 체육 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민 체육 진흥법 제 51조 제 1 항 및 제 3 항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다.

반면에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