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1235 | 소득 | 2003-08-18
국심2003중1235 (2003.08.18)
종합소득
취소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O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사실관계판단에 의해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됨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OO세무O장이 2002.10.2 청구인에게 한 1999년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년 제1기중OOOO시 O구 OOO OOOOOO 소재 OO유업(주)가 공급자로 된 공급가액 OO,OOO,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인 매입세금계산O(이하 "쟁점세금계산O"라 한다)를제출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OO유업(주)가1999.12.6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므로청구인이 OO유업(주)로부터 유류의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O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고 1999년귀속 종합소득세 계산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2.10.2 청구인에게 1999년귀속 종합소득세로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 이의신청을 거쳐 2003.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5.10.1 OO도 OO시 OOO OOO OOOO에O OO주유소를 개업하여 유류소매업을 운영하던 중 유류를 할인가격으로 판매하는 OO유업(주)로부터 유류를 현금 및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구입하였으나 이에 대한 현금거래증빙이 부족할 뿐이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유류매입액을 기준으로 평균부가가치율을 산정하여 소매매출로 신고하였음에도 상대방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세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이를 가공매입으로 판단하여 필요경비 부인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매입처인 OO유업(주)는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세금계산O를 수취·발행한 자료상임이 OO지방국세청의 조사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은 동 사업자와 실제 거래한 증빙으로 무통장입금증을 일부 제시하고 있으나 세금계산O상 거래일자와 입금일자가 상이하고 거래금액도 차이가 나는 사실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사실에 부합된 증빙으로 볼 수 없고 불충분(거래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위장송금한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OO유업(주)로부터 1999년 제1기중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O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O로O필요경비부인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O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3.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O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O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O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생략)
(2)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27. (생략)
②~⑥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관련 자료상 확정자료 통보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OO)
(2) OO지방국세청장이 OO유업(주)를 자료상으로 고발한 내역 및 조사복명내용에 대하여 본다.
(가) OO지방국세청장은 1999.2.6 OOOO시 O구 OOO OOOOOO 소재 유류 도소매업체인 OO유업(주) 및 그 관련인 고OO·곽OO·윤OO 등에 대하여1999.12.6 OO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및 제11조의 2 제4항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나) OO유업(주)에 대한 OO지방국세청의 조사종결 보고내용 에 의하면 OO유업(주)의 사업기간별 가공세금계산O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그 거래명세를 보면 OO건설중기(주)외 7개업체에 O,OOO,OOOO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O를 발행(청구인의 사업장인 OO주유소는 위의 8개업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하였으며,매출처가 대부분 중기대여사업자, 화물운수사업자등으로써 주유소운영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액과 소매분 매출액 O,OOO,OOOO원을 제외한 2,339개 거래처 6,148매의 실물거래없는 매출세금계산O OO,OOO,OOOO원에 대한 해당세액 O,OOO,OOOO원을 부당하게 공제(2,339개업체에 대한 개별적인 확인절차는 없었음)받게 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OOO OO, O)
(3)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O상의 공급가액인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실물거래를 주장하며 제시하는 주요 증빙자료 등에 대하여 본다.
(가) OO유업(주)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O상의 공급가액 및 입금표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O)
(나) 무통장입금 타행송금표에 의한 청구인의 송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OO OO)
(4)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부인하는 경우 청구인의 1999년 제1기중 부가가치율이 19.14%로O 다음과 같이 전국평균부가가치율(9.8%)의 1.95배로 현저히 높게 나타난다.
(OOO OO, O)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O에 해당하는 실물거래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 없이 OO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혐의 통보자료에 의거 이 건 과세하였으나, OO유업(주)의 경우 100% 자료상이 아니라 일부 실물거래가 있는 유류도소매업체이고, 청구인과 거래한 쟁점세금계산O는 OO유업(주)의 가공세금계산O거래명세O에 포함되지 않은 점,
유류거래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실물거래시 현금으로 결제되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거래관행임에 비추어 청구인이 현금으로 유류대금을 지급한 데 대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모두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나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일부를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쟁점금액을 전액 가공매입으로 볼 경우 청구인의 1999년 제1기의 부가가치율이 전국평균부가가치율의 1.95배로 현저히 높게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실물거래주장은 그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O를 가공세금계산O로 보아 필요경비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