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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532132

리스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771,891원 및 그중 26,299,501원에 대하여 2015. 3. 1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