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1402 | 소득 | 1995-10-05
국심1995서1402 (1995.10.5)
종합소득
기각
공사금액을 기재한 사유가 은행에서 공사비를 대출받기 위한 것이었고, 해당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대금의 청산이 없었다는 것 등은 공사금액을 정하지 아니할 타당한 근거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보이므로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공사금액을 근거로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한 처분은 적법함.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O 대지 359.90㎡ 지상에 연립주택 10세대 재건축공사도급계약을 토지소유자인 청구외 OOO 등 6명과 91.2.4 체결하고 92.1.23 준공검사를 필하였고 건축주 OOO 등은 92.3.2 신축연립주택을 보존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사도급계약서상의 도급금액 352,000,000원의 대가로 신축된 연립주택 10세대 중 지층2세대와 4층2세대 합계 4세대를 대물변제 받은 후 건설업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금액 29,760,000원을 추계조사결정하여 94.12.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35,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3 심사청구를 거쳐 95.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공사도급계약서의 도급금액 352,000,000원을 근거로 청구인의 건설업총수입금액을 계산하였으나 계약서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기재한 것이고 공사대금은 연립주택 4세대로 지급받기로 하였을 뿐 총공사금액을 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건설업총수입금액을 352,000,000원으로 한 것은 부당하다. 한편 처분청은 건물준공일이 속하는 년도인 92년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연립주택 준공일 전 91.10.27 청구외 OOO에게 4층2호를 공사대가로 수령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OOO명의로 임대하였으므로 4층2호에 상당하는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91년으로 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당초계약서에 이 건 공사도급금액이 352,000,000원으로 체결되어 있고, 청구인이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대물변제받은 주택 4세대의 시가를 352,000,000원으로 하여 총수입금액으로 하여야 하고,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소득세법상 권리와 의무가 확정된 때이므로 준공일이 속하는 때인 92년을 귀속년도로 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공사도급계약서상의 도급금액을 건설공사대가로 보아 총수입금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와,
(2) 연립주택 준공일인 92.1.23 이전인 91.10.27 4층2호를 건설업자인 청구인이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4층2호 가액에 상당하는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임대일이 속하는 때로 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관하여 본다.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과 건축주 OOO 등 6인이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는 연립주택 10세대를 352,000,000원에 건축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은 지층2세대와 4층 2세대를 분양한 대금으로 대치한다고 되어 있다. 신축주택은 92.1.23 준공, 92.3.2 건축주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고 지층1호는 92.3.3 청구외 OOO에게, 지층 2호는 92.5.19 청구외 OOO에게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지층 1호를 OOO에게 92,400,000원에, 지층2호는 OOO에게 102,000,000원에 분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연립주택 4세대를 공사대금 352,000,000원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받아, 그 중 2세대를 미등기상태에서 양도하고 나머지 2세대는 청구인이 임대하는 것으로 보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4세대를 공사대금으로 받은 것에는 다툼이 없고, 다만 총공사금액을 352,000,000원으로 확정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금액을 공사대가로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공사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봄이 상당하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도급계약서에도 공사금액이 352,000,000원으로 확정되어 있으며 대금지급방법에 있어서도 “4세대를 분양한 금액으로 대치한다”고 되어있음을 보면 일응 공사대금은 352,000,000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 352,000,000원으로 공사금액을 기재한 사유가 은행에서 공사비를 대출받기 위한 것이었고, 352,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대금의 청산이 없었다는 것 등은 공사금액을 정하지 아니할 타당한 근거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보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공사금액을 근거로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에서는 “사업소득금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8호에서는 도급의 경우 목적물의 전부를 완성하여 상대방에게 인도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각사업년도 총수입금액의 귀속년도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도급받은 연립주택은 92.1.23 준공되었고, 한편 청구인은 준공검사일 전인 91.10.15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명의로 402호를 OOO에게 임대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계약서,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의 법령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같은 건설업자의 경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시기는 도급받은 연립주택을 완성하여 건축주에게 인도한 때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OOO에게 402호를 임대하였더라도 연립주택의 가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달리 이 건 연립주택이 이때에 완성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연립주택이 완성된 날인 준공일을 청구인의 건설업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로 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