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44(2)특,772;공1997.1.15.(26),253]
[1] 입회비가 골프장 운영자금으로 사용되고 우선이용 자격의 승계·양도 및 입회비의 반환이 허용되지 않는 회원제골프장 연회원의 권리가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적극)
[2] 골프 회원권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취득대가인 입회금이 시설투자비 상환 등에 사용되었는지를 심리·확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1] [다수의견] 존속기한을 정한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금원을 납부하고 회원제골프장의 연회원이 된 자가 갖는 당해 골프장시설에 대한 우선적인 이용권도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7호의2 가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에 의한 취득세 부과대상이 된다.
[반대의견]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 , 제104조 제7호의2 , 체육시설법 제2조 제4호 , 제19조 , 제20조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골프회원권은 회원제골프장의 시설설치 투자비용을 부담하고 그 골프장업자로부터 취득한 골프장 우선이용권에 한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회원제골프장의 연회원이 우선이용권을 취득하면서 납부한 입회비가 그 골프장의 시설설치에 투자된 비용의 부담이라고 할 수 없다면, 그 연회원의 권리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골프회원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다수의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 골프장업자가 당해 골프장시설에 대한 우선적인 이용권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받은 입회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이를 모두 시설투자비로 간주하고 있는 이상, 회원제골프장 시설의 우선적인 이용권을 취득하는 대가로 납부한 입회금을 당해 골프장업자가 골프장 운영비로 사용하였는지, 시설투자비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였는지를 법원이 증거조사로 확정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며, 그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어떤 골프장의 연회원권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상의 회원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른 골프장의 연회원권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상반된 판단을 내려서도 안 된다.
[반대의견]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골프회원권의 특수성에 조세법률주의에 기한 엄격해석원칙을 더하여 보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골프회원권은 당해 골프장의 시설설치에 투자된 비용을 부담한 우선이용권에 한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회원의 정의 규정은 지방세법 규정을 통하여 골프회원권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요건 규정이 된 것인 만큼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의 독자적인 관점에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설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 그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제 골프장업자가 우선이용권을 부여한 대가로 받은 입회금을 모두 시설설치 투자비용으로 간주함으로써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상으로는 회원제골프장의 우선이용권자를 모두 회원으로 취급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골프회원권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에 반드시 구속되어 판단할 것은 아니다.
[1]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7호의2 , 제105조 제1항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 제19조 , 제20조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 , 제19조 제2호 , 제2호의2 [2]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7호의2 , 제105조 제1항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 제19조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 , 제19조 제2호 , 제2호의2
김재철
군포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중앙개발 주식회사가 회원제골프장으로 인가받아 운영하는 안양컨트리클럽의 회원은 명예회원·특별회원·대사회원·정회원·평일회원 및 가족회원 등으로 구분되는데, 안양컨트리클럽의 회칙에 의하면 정회원과 평일회원은 운영위원 2인 이상의 추천을 얻어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소정의 회비를 납입하여 이사회가 승인한 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회원은 매년 5. 1.부터 그 다음해 4. 말까지 1년간 그 자격을 향유하고 소정의 입장료 및 기타 요금을 납입함으로써 그 설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입회시 납입한 회비는 여하한 이유로도 이를 반환청구할 수 없고 모든 회원은 사망 등 여하한 경우에도 그 자격이 승계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안양컨트리클럽의 1994년도 회원권의 입회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정회원은 금 3,000,000원, 평일회원은 금 2,500,000원으로서, 그 입회비 수입은 위 클럽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정회원은 평일과 주말 및 공휴일 구분 없이 회원대우를 받고, 평일회원은 평일에 한하여 회원대우를 받으며, 회원에 한하여 골프장의 이용예약이 가능하고 비회원은 회원과 동반하지 않는 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없으며, 그 이용료(1994년도)는 평일에는 정회원 및 평일회원은 금 35,000원, 비회원은 금 70,000원이고, 주말에는 정회원은 금 50,000원, 평일회원 및 비회원은 금 70,0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은 골프회원권의 취득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04조 제7호의2 에서 골프회원권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약칭한다)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다고 정의하고 있고, 체육시설법(1994. 1. 7. 법률 제4719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2조 제4호 는 회원이라 함은 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에 투자된 비용을 부담하고 그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원제골프장 시설의 시설 설치에 투자된 비용을 부담한 골프회원권에 한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안양컨트리클럽의 경우에는 회원이 납입하여야 하는 입회비의 액수가 매우 적은 금액이고, 그 납입금이 클럽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원이 납입하는 입회비가 골프장의 시설 설치에 투자된 비용을 부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 위 클럽의 회칙상 회원은 1년간 그 자격을 향유하고, 입회시 납입한 회비는 반환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망 등 여하한 경우에도 그 자격이 승계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1994. 5. 19. 안양컨트리클럽의 1994년도 회원권의 입회비로 금 2,727,270원을 납입하고 위 클럽의 정회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체육시설법 제2조 제4호 에 규정된 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에 투자된 비용을 부담하고 그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약정한 회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회원권도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골프회원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고가 안양컨트리클럽의 정회원이 되기 위하여 납입한 입회비에 골프장시설에 대한 시설투자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체육시설법 제2조 제4호 는 회원이라 함은 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에 투자된 비용을 부담하고 그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회원을 정의함에 있어 당해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인 이용권을 갖는 자라는 구 체육시설법령상의 요건{ 구 체육시설법시행규칙(1994. 6. 17. 문화체육부령 제1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별표 1의 2.(2)의 1)항은 회원을 "당해 골프장의 시설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었다.} 이외에 시설투자비의 부담을 추가로 명시하고 있는 이유는, 회원제체육시설에 대한 우선적인 이용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체육시설업자가 받는 입회금을 모두 시설투자비로 간주함으로써, 회원모집 한도를 그 시설투자비의 범위 안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체육시설법의 입법취지를 회원의 정의에서부터 보다 분명히 반영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회원제골프장에 관하여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법 제19조 제1항 과 제2항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업자에 한하여 회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항 은 회원의 종류·회원수·모집시기·모집방법·모집총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체육시설법시행령(1994. 6. 17. 대통령령 제14284호로 전문 개정된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 본문은 법 제1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모집시기·모집방법 및 모집총금액 등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 (가)목 에서 매 회원모집시 회원모집 총금액은 당해 체육시설업의 사업시설 설치에 투자된 비용 중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비용의 범위 안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체육시설법령은 체육시설업자가 모집할 수 있는 회원을 체육시설의 규모나 회원의 수로 규제하지 않고 당해 체육시설사업의 시설 설치에 투자된 비용, 즉 회원모집 총금액으로 규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한편 체육시설법 제20조 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시행령 제19조 제2호 는 회원으로 가입하는 자가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을 입회금으로 정의함과 동시에, 일정한 기간 경과 후에는 회원의 탈퇴나 탈퇴자에 대한 입회금의 반환을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회원의 탈퇴자가 체육시설업자에게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회원에게 입회금반환청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1996. 5. 28. 대통령령 제15003호로 신설된 시행령(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 제3호 (다)목 은 체육시설업자가 시행령 제19조 제2호 및 제2호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입회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반환금액의 범위 안에서 회원을 재모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그런데, 개정 시행령 제19조 제2호의2 (신설)는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을 정한 회원을 연회원으로 정의하면서, 연회원이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의 도래로 인하여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체육시설업자는 그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다만 입회금의 반환 여부 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고 규정함으로써 체육시설업자가 입회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회원권의 존속기한을 정한 연회원을 모집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나아가, 개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 (라)목 (신설)은 연회원에게 입회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원모집 총금액에서 반환하지 아니한 입회금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존속기한을 정한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 시행령 제19조 제2호 , 개정 시행령 제19조 제2호의2 )은, 비록 그 금원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지급한 금원이라고 하더라도, 회원모집 총금액, 즉 시설투자비를 구성한다는 점을 확실히 하였다.
(4) 그렇다면, 존속기한을 정한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즉 회원제체육시설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의 우선적인 이용권을 취득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금원은 적어도 개정 시행령에 의할 경우 그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체육시설법 제2조 제4호 가 규정하는 시설투자비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따라서 그와 같은 입회금을 납부하고 연회원이 된 자는 체육시설법 제2조 제4호 가 규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에 투자된 비용을 부담하고 그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그런데, 체육시설법령은 회원의 모집에 관하여 위에서 본 제반 규정을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모든 체육시설업종에 대하여 똑같이 적용하고 있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는 골프장업을 회원제골프장업과 대중골프장업의 2가지로 구분하면서 제18조 제1항 제1호 에서 회원제골프장업만을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존속기한을 정한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금원을 납부하고 회원제골프장의 연회원이 된 자가 갖는 당해 골프장시설에 대한 우선적인 이용권도 지방세법 제104조 제7호의2 가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법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게 된다 .
(5) 또, 회원제골프장 시설에 대한 우선적인 이용권의 취득과 입회금의 관계, 대중골프장 시설과 회원제골프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의 차이, 개정 시행령 부칙 제4조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해석은 개정 시행령 제18조 제3호 (다) , (라)목 , 제19조 제2호의2 의 규정이 신설되기 전이라 하여 달라질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은, 원고와 같은 연회원이 납입한 입회비가 시설투자비가 아닌 컨트리클럽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그와 같은 사실을 그 입회비가 체육시설법 제2조 제4호 가 정하는 시설투자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의 하나로 삼았으나, 연회원이 되기 전에 연회원이 되기 위한 대가로 납부하는 입회금과 연회원이 된 후에 컨트리클럽의 회원의 지위에서 컨트리클럽의 운영을 위하여 납부하는 회비와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할 것이고, 체육시설법이 골프장업자가 당해 골프장시설에 대한 우선적인 이용권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받은 입회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이를 모두 시설투자비로 간주하고 있는 이상, 회원제골프장 시설의 우선적인 이용권을 취득하는 대가로 납부한 입회금을 당해 골프장업자가 골프장운영비로 사용하였는지 시설투자비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였는지를 법원이 증거조사로 확정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며, 그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어떤 골프장의 연회원권은 체육시설법상의 회원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른 골프장의 연회원권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상반된 판단을 내려서도 안 될 것이다 .
라. 그 밖에 원심은 안양컨트리클럽의 회칙에 회원자격의 승계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도 원심결론을 정당화하는 근거의 하나로 삼았으나,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2호 (다)목 은 회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자격제한기준을 미리 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19조 제1호 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에 관하여, 제18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자격제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안양컨트리클럽의 약관이 일정한 자격기준과는 상관없이 일체의 양도를 금하고 있다면, 그 약관은 위 시행령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지(왜냐하면 체육시설법은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의 2가지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제3의 골프장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양도가 불허되면서 우선적인 이용권을 갖는 회원권의 개념은 현행법상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위 양도금지의 약관을 가지고 안양골프장의 회원권이 시행령 제19조 제2호의2 에 규정된 연회원권이 아니라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고, 따라서 어떤 회원제골프장의 약관이 연회원권의 양도를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그 연회원이 회원제골프장의 회원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전혀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안양컨트리클럽의 연회원권은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 제104조 제7호의2 가 정하는 골프회원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법조가 정하는 골프회원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지방세법상 골프회원권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그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대법관 정귀호, 대법관 이돈희, 대법관 김형선, 대법관 신성택, 대법관 이용훈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대법관 정귀호, 대법관 이돈희, 대법관 김형선, 대법관 신성택, 대법관 이용훈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 , 제104조 제7호의2 , 체육시설법 제2조 제4호 , 제19조 , 제20조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골프회원권은 회원제골프장의 시설설치 투자비용을 부담하고 그 골프장업자로부터 취득한 골프장 우선이용권에 한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의 우선이용권을 취득하면서 납부한 입회비는 위 골프장의 시설 설치에 투자된 비용의 부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체육시설법상의 회원권과 일단 구별하기 위하여 이하에서는 우선이용권이라 부르기로 한다)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골프회원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나. 그런데 다수의견은 위와 달리 이 사건 우선이용권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수긍하기가 어렵다.
(1) 다수의견은 체육시설법이 회원을 정의함에 있어 당해 체육시설에 대한 우선적인 이용권이라는 요건 이외에 시설설치 투자비용의 부담을 추가로 명시하고 있는 이유는 회원제체육시설에 대한 우선이용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체육시설업자가 받는 입회금을 모두 시설설치 투자비용으로 간주함으로써 회원모집 한도를 그 시설설치 투자비용의 범위 안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체육시설법의 입법취지를 회원의 정의에서부터 보다 분명히 반영하려는 데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체육시설법령 어디에서도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에 대한 우선이용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받는 입회비를 모두 시설설치 투자비용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찾아 볼 수가 없으니 다수의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체육시설법의 적용을 받게 될 회원을 시설설치 투자비용의 부담과 그 시설의 우선이용권 취득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정의하고 있는 체육시설법이 스스로 그 중 하나의 요소인 시설설치 투자비용의 부담부분을 무의미한 규정으로 만들게 되는 위와 같은 간주규정을 둘 리도 없다 할 것이다. 다수의견이 들고 있는 체육시설법령 규정들은 체육시설법의 위 회원의 정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개정 시행령 규정에서 말하는 연회원도 이러한 회원의 하나일 뿐이다)으로 인정된 자들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들로서 다수의견의 주장을 뒷받침할 규정이 될 수가 없다고 할 것이다.
(2) 그리고, 다수의견은 체육시설법이 골프장업자가 당해 골프장시설에 대한 우선 이용권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받은 입회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이를 모두 시설설치 투자비용으로 간주하고 있는 이상, 당해 골프장업자가 입회금을 골프장운영비로 사용하였는지, 시설설치 투자비용을 상환하는 데에 사용하였는지를 법원이 증거조사로 확정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단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에서 그 근거가 없음을 밝힌, 입회비에 대한 시설설치 투자비용 간주 주장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찬성할 수가 없다. 골프장 우선이용권자가 그 취득대가로 당해 골프장의 시설설치 투자비용을 부담하였느냐 하는 점은 골프회원권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요건사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증거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골프장의 입회비가 시설설치 투자비용의 부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릴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골프장의 입회비가 골프장 운영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근거로 위 입회비가 시설설치 투자비용의 부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다수의견은 또한, 원심이 이 사건 골프장의 회칙에 회원자격의 승계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이 사건 우선이용권이 체육시설법상의 회원권이 아니라는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것에 대하여, 위 약관은 체육시설법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지 위 양도금지 약관을 가지고 이 사건 우선이용권이 체육시설법상의 회원권이 아니라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체육시설법 규정은 체육시설법상의 회원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이 사건 우선이용권이 체육시설법상의 회원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체육시설법이 당연히 적용됨을 전제로 이 사건 골프장의 회칙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오히려 이 사건 골프장 회칙의 내용이 체육시설법이 규정하고 있는 회원의 보호 규정과 배치되는 것은 이 사건 우선이용권이 체육시설법상의 회원권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나무랄 것이 없다 하겠다.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설치 투자비용을 부담한 체육시설법상의 회원권이라면 그 체육시설이 소멸된 경우가 아닌 한 그 부담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 그 회수를 위하여 적어도 그 입회금의 반환이나 회원권의 양도 중 어느 하나는 허용되어야 할 것인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우선이용권은 입회비의 반환이나 우선이용권의 양도 중 어느 것도 허용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우선이용권이 체육시설법상의 회원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그 과세대상을 어떤 범위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입법정책적인 문제이기는 하나, 연혁적으로 보면 취득세는 원래 부동산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다가 수차에 걸친 법개정을 통하여 차량·건설기계·입목·항공기 등을 과세대상으로 추가하여 오면서도 여전히 부동산을 중심으로 부동산 유사의 재산권을 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골프회원권이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에서 본 주된 과세대상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과세대상으로서의 골프회원권의 범위는 가능한 한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골프회원권의 특수성에 조세법률주의에 기한 엄격해석 원칙을 더하여 보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골프회원권은 당해 골프장의 시설 설치에 투자된 비용을 부담한 우선이용권에 한정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체육시설법의 회원의 정의 규정은 지방세법규정을 통하여 골프회원권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요건 규정이 된 것인 만큼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의 독자적인 관점에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설사 다수의견의 주장과 같이 체육시설법이 그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제골프장업자가 우선이용권을 부여한 대가로 받은 입회금을 모두 시설설치 투자비용으로 간주함으로써 체육시설법상으로는 회원제골프장의 우선이용권자를 모두 회원으로 취급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골프회원권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에 반드시 구속되어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이 사건 우선이용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골프장의 시설설치 투자비용을 부담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요건 자체에 해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골프장의 회칙상 그 골프장의 우선이용권자는 가입자 본인만이 1년간 골프장 이용자격을 가질 뿐, 그 자격은 사망 등 여하한 경우에도 승계되지 아니하고, 입회비는 골프장 운영자금으로 사용되며 그에 대하여는 애당초 반환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가 전제되지 아니한다는 것인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우선이용권은 그 입회비가 1년간 사용료의 일부 선납금적인 성질을 지닌 것으로서 일신전속적 사용권에 불과하고 환가성이 없으므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의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우선이용권은 어느 모로 보나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옳다고 할 것이다.
라. 그러므로 이 사건 우선이용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마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