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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건물 내에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을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0820 | 지방 | 2010-03-09

[사건번호]

조심2009지0820 (2010.03.09)

[세목]

재산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사실상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하나의 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아 과세한 재산세등은 잘못이 없으나 일부는 사무실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를 유흥주점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을 추징한 것은 타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주 문]

처분청이 2009.5.13. 청구인들에게 한 부과처분[<별첨>재산세(종합토지세)부과고지 내역 참조]은 OOOOO OOO OOO OOOOO 소재 건축물 중 지상 3층 76.03㎡ 및 그 부속토지를 OOO가 2003.8.20.부터 2008년 5월경까지 OOO에게 사무실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이를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OOOOO OOO OOO OOOOO(토지 358.4㎡,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물 880.62㎡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 하면서, 이 건 부동산 중 유흥주점(상호 “OO”)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 1층 260.64㎡, 지상 1층 150.09㎡, 지상 2층 180.43㎡ 등 591.16㎡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54㎡에 대하여는 중과세(고율분리과세)하고, 잔여 289.46㎡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104.4㎡에 대하여는 일반과세(별도합산) 하였으나, 2009.2.12.부터 같은 해 2.27.까지 실시한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 결과 이 건 부동산의 지상 3층에 소재한 단란주점(상호 “OOO”, 이하 “이 건 단란주점”이라 한다)이 지하 1층 및 지상 1, 2층에 소재한 유흥주점과 내부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하나의 영업장으로 보아 <별첨>과 같이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190,093,120원을 2009.5.13.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지하 1층과 지상 1, 2층은 유흥주점(상호 “OO”)으로 지상 3층은 단란주점(상호 “OOO”)으로 각각 허가 되었지만, 지상 2층과 지상 3층이 내부계단을 통해 연결되어 있고, 시설이 유사한 구조로서 계산대를 하나만 설치하여 영업 중에 있으므로 사실상 하나의 공동사업장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건 부동산에는 좌·우 출입문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고, 좌측은 건축물의 주된 출입구로서 건축물 내부의 각층과 독립적으로 계단이 설치되어 있으며, 우측은 지상 3층 단란주점 “OOO”만을 위한 별도의 독립된 출입구이고, 주출입구인 지상 2층과 지상 3층 사이에 계단에는 방화문이 2중으로 설치되어 있어 지상 2층 유흥주점 “OO”과 지상 3층 단란주점 “OOO”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므로 하나의 영업장으로 볼 수는 없다.

(2) 처분청의 식품위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상 영업허가 도면 등에 의하면, 유흥주점 “OO”의 주방 및 카운터는 지상 1층에, 단란주점 “OOO”의 주방 및 카운터는 지상 3층에 설치되어 있어 각각 독립된 주방과 화장실 및 카운터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흥주점 “OO”의 신용카드 단말기(OOOOOOOO)와 전화번호(OOOOOOOO)가 단란주점 “OOO”의 신용카드 단말기(OOOOOOOO)와 전화번호(OOOOOOOO)와는 달라 별도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유흥주점 “OO”과 단란주점 “OOO”의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신용카드 매출액을 비교하여 보면, 유흥주점 “OO”과는 달리 단란주점 “OOO”에서는 봉사료 등이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며, 별도의 독립된 회계를 갖고 부가가치세 신고와 임차료를 지급하는 독립된 사업장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출입문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개연성을 전제로 유흥주점 “OO”과 단란주점 “OOO”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3) 또한, 지상 3층에 소재한 단란주점 “OOO”가 재산세(종합토지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유흥주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을 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임에도, 단란주점 “OOO”의 신용카드매출 증빙서류 등에는 여성접객원에 대한 봉사료 실적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단란주점 “OOO”의 영업허가일인 2002.9.25.부터 이 건 재산세 등의 추징시점까지 행정관청으로부터 어떠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사실이 없이 「식품위생법」상에 의한 단란주점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이를 유흥주점으로 보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을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4) 처분청은 2009.2.27.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에 따라 단란주점 “OOO”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이 중과세 되는 유흥주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을 추징하였지만, 이 건 부동산 중 지상 3층 건축물을 임차한 OOO가 지상 3층 건축물 210.96㎡중 76.03㎡(약 23평)를 2003.8.20.부터 2005.8.19.까지 OOO에게 사무실로 임대한 후, 2005.8.20.부터 2008.12.31.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재차 임대하였으며, 단란주점 “OOO”의 영업주인 OOO는 OOO에게 임대한 76.03㎡를 단란주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8.4.11. OOOO(OO OOO)과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5월경 완성하여 그 이후부터 지상 3층 건축물 210.96㎡를 단란주점 영업에 공여하고 있음에도 지상 3층 건축물을 어떤 용도에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지상 3층 전체를 유흥주점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소정의 근거과세 원칙과 소급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 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감사원의 처분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기간중 2009.2.27. OOOOOO 보건위생과 직원(식품위생팀장 OOO 외 4명)이 현지 출장하여 조사한 「유흥·단란주점 현장 단속 결과」경위서에 의하면,이 건 부동산의 출입구는 지상 1층과 지상 1층에 소재한 주차장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출입구뿐이고, “OOO”라는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 지상 1층 출입구는 항상 셔터로 닫혀 있고 내부가 봉쇄되어 있어 지상 3층으로 올라갈 수 없는 구조였으며 건물 내부인테리어 및 객실이 유사한 구조를 갖추고 있고 카운터를 하나만 설치한 상태에서 2002.9.25. 영업허가 시점부터 지하 1층과 지상1, 2층을 지상3층과 내부계단을 연결하여 건물 전체를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복명하고 있으며,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의 위반사항내용도 위와 동일할 뿐만 아니라, 지상 3층에 소재한 단란주점 “OOO”의 객실이 6개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위주로 되어 있으며 객장에서 객실의 내부가 보이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어 이 건 부동산 전체가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단란주점 “OOO”와 유흥주점 “OO”을 하나의 영업장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같은 건물 내에 소재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을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보아 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112조 (세 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단서 생략>

4. 고급오락장 : 도박장ㆍ유흥주점영업장ㆍ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 받은 것으로 본다.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③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이 건 부동산은 OOOOO OOO OOO OOOOO 토지 358.4㎡를 대지로 하여, 그 지상에 1984.6.5. 사용승인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880.62㎡이 존재하고 있으며,지하 1층과 지상 1,2층은 유흥주점 “OO”이 지상 3층은 단란주점 “OOO”가 사용하고 있다.

(2) 이 건 부동산의 지하 1층과 지상 1,2층에 소재하고 있는 유흥주점 “OO”은 1984.11.13. 유흥주점영업허가(OOOO OOOOOOOOOOOOOOOOOOOOOO)를 득하였으며, 지상 3층에 소재한 단란주점 “OOO”는 2000.5.25. 최초로 단란주점 영업허가(OOOO OOOOOOOOOOOOOOOOOOOOOO)를 득하여 영업 중에 있다.

(3) 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 OOO 100분의 35, OOO 100분의 25, OOO와 OOO가 각 100분의 20의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2004년도의 종합토지세와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유흥주점 “OO”이 사용하고 있는 지하 1층 260.64㎡, 지상 1층 150.09㎡, 지상 2층 180.43㎡ 등 건축물 591.16㎡와 그 부속토지 254㎡에 대하여는 중과세(고율분리과세)하고, 단란주점 “OOO” 등이 사용하고 있는 지상 3층 건축물 등 289.46㎡와 그 부속토지 104.4㎡에 대하여는 일반과세(별도합산) 하였다.

(5) 그 후, 2009.2.27. 처분청에 대한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기간중 처분청 보건위생과(보건위생팀장 OOO 외 4인)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유흥주점 “OO”과 단란주점 “OOO”의 영업주는 OOOO OOO이나 이들의 사위인 OOO이 실질적인 운영을 책임지고 있고, 2002.9.25.부터 “OO”과 “OOO”가 지상 2층과 지상 3층이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건 단란주점 “OOO”의 내부구조는 유흥주점 시설기준에 적합하고, 지상 2, 3층 영업장의 내부인테리어가 유사하며, 지상 3층 단란주점으로 가는 외부 출입문(셔터)은 항상 닫혀 있는 상태로 안에서는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봉쇄하였고, 오직 유흥주점(OO)을 통해서만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의 건물 전체를 통틀어 출입구, 계산대가 하나씩 밖에 없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6) 이 건 부동산은 OOOO 인근의 OOOO 왕복 4차로 변에 소재하고 있으며,이 건 부동산의 출입구는 좌측과 우측에 각각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주출입구인 좌측 출입구는 지하 1층과 지상 1, 2, 3층 계단을 출입할 수 있는 구조이고, 우측 출입구는 지상 3층 단란주점 “OOO”만을 출입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7)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에 의한 영업장 평면도에 의하면, 지하 1층과 지상 1, 2층에 소재한 유흥주점 “OO”은 지하 1층 객실 7개, 지상 1층 객실 3개, 지상 2층 객실 6개 등 16개의 객실이 설치되어 있고, 지상 3층 단란주점 “OOO”는 6개의 객실이 시설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유흥주점 “OO”의 주방은 지상 1층에, 단란주점 “OOO”의 주방은 지상 3층에 각각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은 지하 1층, 지상 1층과 지상 3층에 별도로 각각 시설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8)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의하면, 유흥주점 “OO”의 신용카드 단말기 번호(OOOOOOOO)는 단란주점 “OOO”의 신용카드 단말기 번호(OOOOOOOO)와는 달라신용카드 단말기가 영업장별로 각각 설치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영업장 평면도 등에 의해서는 유흥주점 “OO”과 단란주점 “OOO”의 계산대 설치장소 등의 확인은 어려운 사실을 알 수 있다.

(9) 유흥주점 “OO”의 영업자와 단란주점 “OOO”의 영업자가 OOOOOO에게 신고한 2004년도 제1기부터 2008년도 제2기까지 신고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상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등 집계표”에 의하면, 위 신고기간 중 유흥주점 “OO”은 여성접객원에 대한 봉사료가 8,388,126,000원 발생한 반면, 단란주점 “OOO”는 봉사료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용카드 매출액(2004년~2008년)현황 >

(단위 : 원)

과세기간

유흥주점 “OO”

단란주점 “OOO”

총매출액

봉사료

총매출액

봉사료

2004년 1기

1,368,552,200

882,886,200

64,133,000

-

2004년 2기

1,436,768,000

915,390,000

133,139,000

-

2005년 1기

2,095,569,000

1,260,990,000

113,734,000

-

2005년 2기

1,385,536,000

823,240,000

241,107,000

-

2006년 1기

1,397,820,000

593,600,000

251,924,000

-

2006년 2기

1,415,727,000

763,330,000

489,588,000

-

2007년 1기

2,214,949,000

1,184,740,000

706,302,000

-

2007년 2기

1,724,788,000

90,4010,000

627,798,500

-

2008년 1기

1,368,425,000

617,505,000

418,925,000

-

2008년 2기

1,029,265,000

442,435,000

281,372,000

-

15,437,399,200

8,388,126,000

3,328,022,500

-

(10) 지상 3층 단란주점 “OOO”의 영업자인 OOO는 2002.9.25. 이 건 단란주점 영업허가 당시부터 청구인들로부터 지상 3층 210.96㎡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였으며, 그 후, 2003.8.20.지상 3층 210.96㎡ 중 76.03㎡(약 23평)를 보증금 50,000,000원에2003.8.20.부터 2005.8.19.까지를 임대차기간으로 하여OOO(OOOOOO, OOOOOOOOOOOO)에게 임대하였고, 2005.8.20. 계약기간을 2008.12.31.까지로 연장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금융거래내역(OOOO, OOOOOOOOOOOOOOOOO)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11) 단란주점 “OOO”의 영업자인 OOO는 OOO에게 임대하였던 지상 3층 210.96㎡ 중 76.03㎡(약 23평)를 단란주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8.4.25.부터 2008.5.13.까지를 공사기간으로 하여 OOOO(OO OOO)과 공사금액을 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인테리어(내부 칸막이) 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2008년 5월경 공사를 완료하여 지상 3층 전체(210.96㎡)를 단란주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역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12) 살피건대, 재산세 등이 중과세 되는 고급오락장으로서 유흥주점영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일 뿐 영업을 함에 있어 인·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 OO OO O)이고, 동일한 건축물내에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을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보게 될 경우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판단기준은 건축물의 층별 영업장 배치상황, 건축물의 구조, 영업의 형태 및 동업관계 등 인적·물적 견련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13) 이 건 부동산의 지상 3층에 소재하고 있는 단란주점 “OOO”의 경우 객실의 면적이 100분의 50이상이고,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으로서 유흥주점의 시설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점, 2009.2.17. 감사원 감사시 처분청 보건위생과 직원(보건위생팀장 OOO 외 4인)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유흥주점 “OO”과 단란주점 “OOO”의 영업주는 OOO와 OOO이지만, 이들의 사위인 OOO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의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운영하고 있으며, 지상 3층 단란주점 “OOO”로 통하는 출입구는 항상 닫혀 있는 상태로 지상 1, 2층에 있는 유흥주점 “OO”을 통해서만 올라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유흥주점 “OO”과 단란주점 “OOO”의 계산대를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지상 3층에 소재한 단란주점 “OOO”가 지하 1층과 지상 1, 2층에 소재한 유흥주점 “OO”과 함께 사실상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유흥주점 “OO”과 단란주점 “OOO”를 하나의 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4) 다만, 단란주점 “OOO”의 영업자인 OOO가 지상 3층 건축물 210.96㎡ 중 76.03㎡(약 23평)를 2003.8.20.부터 2008년 5월경까지 OOO(OOOOOO, OOOOOOOOOOOO)에게 사무실로 임대한 사실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내역, 인테리어(내부 칸막이) 공사계약서 및 OOOOOO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를 유흥주점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재산세(종합토지세) 부과고지 내역

(단위:원)

※ 재산세(종합토지세)에 부가되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