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관0362 | 관세 | 2015-02-05
[사건번호]조심2014관0362 (2015.02.05)
[세목]관세[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자체 불량품’은 정상적인 생산과정이 아닌 부분품 배송ㆍ보관 과정의 손실량이므로 「관세법 시행령」제18조 제3호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과세가격에 포함하는 ‘생산지원비’로 볼 수 없는 점, ‘생산과정 불량품’은 정상적인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량으로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에 해당하더라도 「관세법」제101조 제1항에서 정한 쟁점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된 부분품으로서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불량품의 수출가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 / 관세법 제101조 / 관세법 시행령제18조
OOO세관장이 2014.7.22.청구법인에게 한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2009.7.29.부터2012.12.26.까지 OOO수출자인 OOO(이하“임가공업자”라 한다)로부터 임가공물품인 OOO(관세율표 제8536.41-0000호,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수입하면서 「관세법」제101조 제1항 제1호의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를 적용받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4.3.31.부터 2014.4.18.까지 기업심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임가공업자에게쟁점물품을 제조하기 위해 제공한 OOO의 부분품 중 부품자체 불량및생산과정(조립과정)에서 발생한 불량이 정상적인 소요량을 초과한 점을확인하고, 이 초과분은 해외 임가공을 위하여 임가공업자에게 무상으로제공한것으로 「관세법」제30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규정한 생산지원비용으로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고 보아누락된 초과분에 대한 그 수출가격을 해외임가공물품감세대상(수입신고서 1란)이 아닌 과세대상으로 수입신고서 2란에 가산하여2014.7.22. 청구법인에게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 제조를 위한 원자재를 임가공업자에게 보내는 과정 및 보관 중에 발생한 불량품(이하 “자체 불량품”이라 한다)과 임가공업자의 제조공정 중에 발생한 불량품(이하 “생산과정 불량품”이라 한다)은 생산지원비를 규정한 「관세법」제30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인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과 제3호인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에 해당되지 않는다.
(2)설사 생산과정 불량품이 쟁점물품의 ‘생산지원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해외임가공감세 대상인 수입신고서 1란의 과세가격(수출신고가격)에 가산하여 면세되어야 하므로수입신고서 2란의 ‘임가공비’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자체 불량품과 생산과정 불량품은 모두 「관세법 시행령」제18조 제3호의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생산지원물품에해당되며,청구법인이 직접 생산한 부분품을 임가공업자에게 제공한 경우에가산할 금액(생산지원비)은쟁점물품을 제조하는 데 소요된 비용(전체수출가격)과 운송비용을 포함한 금액이므로 모든 불량품의 수출신고가격이 생산지원금액에 포함된다.
(2)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출신고가격이 아니고, 실제지급금액에 가산금액을 더한 것이므로 생산지원비용을 수출신고가격에 가산할 수 없으며, 쟁점물품의 생산과정에서 불량이 발생하여 해외에서 폐기한 불량품은 국내에 수입되지 않아 수입물품에 해당하는 원재료의 수출신고가격이 아니므로 수입신고서 1란에는 포함될 수 없고, 가산금액으로서 실제 과세되는 수입신고서 2란의 임가공비 등에 포함되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관세법」 제101조의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대상물품의 제조를 위해 제공한 원자재 중 자체 불량품 및 생산과정 불량품의 수출가격을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3호의 ‘생산지원비’로 보아 과세대상인 수입신고서 (2란)의 임가공비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2009.7.29.부터2012.12.26.까지 OOO임가공업자로부터 임가공물품인쟁점물품을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수입하면서 「관세법」제101조 제1항 제1호의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를 적용받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으나, 처분청은청구법인이 임가공업자에게쟁점물품을 제조하기 위해 제공한OOO의 부분품 중 부품자체 불량및생산과정(조립과정)에서 발생한 불량이 정상적인 소요량을 초과한 점을확인하고, 이 초과분은 해외 임가공을 위하여 임가공업자에게 무상으로제공한것으로 「관세법」제30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규정한 생산지원비용으로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고 보아누락된 초과분에 대한 그 수출가격을 해외임가공감세 대상(수입신고서 1란)이 아닌 과세대상으로 수입신고서 2란에 가산하여2014.7.22. 청구법인에게관세 등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지급금액에 생산지원비 등 가산요소를 더한 금액이고, 불량품(loss)은 「관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물품으로 생산지원물품에 해당되므로 실제지급금액에 해당되는 수입신고서 1란의 수출신고가격과 수입신고서 2란의 임가공비에 가산요소인 생산지원비용(불량품)을 더한 금액으로 <표1>과 같이 산출하였다.
<표1>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산출근거
(3)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임가공업자에게 제공한 원자재 중 자체 불량품은 쟁점물품 생산과정에 투입되기 이전에 운송과정이나 창고보관 중 취급 등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쟁점물품의 생산과 전혀 관련이 없어 생산지원비에 포함되지 않고, 또한 생산과정 불량품도 수입물품에 결합되거나 수입물품 생산에 소비된 물품이 아니므로 생산지원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자체 불량품과 생산과정 불량품은 모두 「관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의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생산지원물품에 해당되며, 청구법인이 직접 생산한 부분품을 임가공업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가산할 금액(생산지원비)은 쟁점물품을 제조하는 데 소요된 비용(전체 수출가격)과 운송비용을 포함한 금액이므로 모든 불량품의 수출신고가격이 생산지원금액에 포함되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출신고가격이 아니고, 실제지급금액에 가산금액을 더한 것이므로 생산지원비용을 수출신고가격에 가산할 수 없으며, 쟁점물품의 생산과정에서 불량이 발생하여 해외에서 폐기한 불량품은 국내에 수입되지 않아 수입물품에 해당하는 원재료의 수출신고가격이 아니므로 수입신고서 1란에는 포함될 수 없고, 가산금액으로서 실제 과세되는 수입신고서 2란의 임가공비 등에 포함되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라는 의견이다.
(5)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서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1호에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등의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에서 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은 “법 별표 관세율표 제85류 및 제90류 중 제900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 제조를 위한 원자재를 임가공업자에게 보내는 과정 및 보관 중에 발생한 ‘자체 불량품’은 정상적인 생산과정이 아닌 부분의 손실량이므로 생산지원비를 규정한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인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과 제3호인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임가공업자의 제조공정 중에 발생한 ‘생산과정 불량품’은 정상적인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량으로서 쟁점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에서 정한해외임가공물품감세대상인 제85류에 분류되는 쟁점물품의제조·가공에 사용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으로서해외임가공물품감세대상인 수입신고 1란의 과세가격(수출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감세되어야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자체 불량품’ 및 ‘생산과정 불량품’의 수출가격을 수입신고서 2란의 ‘임가공비’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3.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제39조(부과고지)②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③ 제1항의 물품을 제2항에 따른 기간에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특정용도 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물품을 특정용도에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세율에 따라 계산한 관세액과 해당 용도세율에 따라 계산한 관세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즉시 징수한다.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7조(재수출면세)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하지 아니한 자, 용도 외로 사용한 자 또는 양도를 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양수인으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제102조(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나 그 양도인(임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양수인(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징수한다.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9조(다른 법령 등에 따른 감면물품의 관세징수)②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를 한 자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여야 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다만, 그 물품이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그 물품을 폐기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18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5.6.30., 2008.2.29., 2011.4.1.>
1.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
2.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금형·다이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
4.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디자인. 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은 제외한다.
제109조(감면물품의 용도외사용 등에 대한 승인신청)②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물품에 대하여 법 제83조 제3항·법 제97조 제3항 단서(법 제98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법 제102조 제2항 단서 또는 법 제109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멸실 후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멸실된 물품의 품명·규격·수량·수입신고수리 연월일 및 수입신고번호
2. 멸실연월일 및 멸실장소
3. 멸실된 물품의 통관세관명
③법 제83조 제3항 단서·법 제97조 제3항 단서(법 제98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법 제102조 제2항 단서 또는 법 제109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폐기에 대한 세관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수입신고수리 연월일 및 수입신고번호
2. 당해 물품의 통관세관명
3. 폐기의 사유·방법 및 장소와 폐기예정연월일
제112조(관세감면신청)①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간이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
1.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성명 및 상호
2. 사업의 종류(업종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3.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와 설치 및 사용장소
4. 감면의 법적 근거
5.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2.2.2.>
1.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2. 그 밖에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와 그 기재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2.2.2.>
제119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액)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4.3.29.>
1.법 제101조 제1항 제1호의 물품 : 수입물품의 제조·가공에사용된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3) 관세법 시행규칙
제4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③ 영 제18조 각 호의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에 의하여 결정한다.
1. 당해 물품 및 용역을 영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하여 구매자가 공급하는 경우 : 그 구입 또는 임차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를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
2. 당해 물품 및 용역을 구매자가 직접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 그 생산비용과 이를 수입물품의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
3. 당해 물품 및 용역을 구매자와 영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경우 :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비용과 이를 수입물품의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
제56조(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① 법 제10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법 별표 관세율표 제85류 및 제90류 중 제900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57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①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이하 이 조에서 “해외임가공”이라 한다)할 물품을수출신고할 때 미리 해외임가공 후 수입될 예정임을 신고하고,감면신청을 할 때영 제112조 제1항 각호의 사항 외에 수출국 및 적출지와 감면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조인·가공인 또는 수리인이 발급한 제조·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여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원물품의 품명·규격·수량및 가격
2. 제조·가공 또는 수리에 의하여 부가 또는 환치된 물품의 품명·규격·수량및 가격
3. 제조·가공 또는 수리에 의하여 소요되는 비용
4. 제조·가공 또는 수리의 명세
5. 감면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6. 기타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수출한 물품으로 제조·가공 또는 수리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제2014-88호, 2014.7.31.)
제6조(생산지원비용)① 법 제30조 제1항 제3호의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이란 재배, 제조, 채광, 채취, 가공,조립등 해당 물품을 만들어 내거나 가치를 창출해내는 행위를 말한다.
②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4조 제3항 제3호의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비용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관계가 아닌 자가 구입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동 구입 또는 임차비용
2. 특수관계가 아닌 자가 구입 또는 임차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조원가와 이윤 및 일반경비를 합한 금액
③ 구매자가 영 제18조의 물품 및 용역의 생산에필요한 요소를 제공한 경우에는해당요소의비용까지 과세가격에 포함한다.
④영 제18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물품에 영 제18조 제4호의 디자인 등 용역이 체화되어 있는 경우에는해당 용역의국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생산지원비용에 포함한다.
⑤ 영 제18조 제2호의“공구·금형·다이스”에는 지제(紙製)형태의 표본도 포함한다.
제37조(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외국에서 검사, 전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과세가격은 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의 가격과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된다.
1.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해당 물품의 운임 및 보험료
2.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에서의 양하비와 수리업자 또는 가공업자에게 인도하는데 소요된 기타의 제비용
3. 수리 또는 가공에 소요된 비용
4. 수리 또는 가공후의 수리국 내에서의 운송비, 선적비 등 수리 또는 가공 후 선적시까지 소요된 제비용
5. 수리 또는 가공한 국가의 수출항으로부터 최초 수입항까지의 해당 물품의 운임, 보험료 및 기타의 비용
6. 수입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을 부담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제4호 및 제5호의 비용은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송 형태 등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조정한다. 그 반대의 경우에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