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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쟁점대지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확인받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전0962 | 양도 | 1991-08-13

[사건번호]

국심1991전0962 (1991.08.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전시한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도 같은시 OO동 OOO 소재 대지 231.6평방미터(이하 “쟁점대지”라 한다)를 87.4.1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9.1.20 청구외 OOOOOO주식회사에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인정하여 90.12.16 8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98,135,507원 및 동 방위세 99,627,1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2.13 심사청구를 거쳐 91.5.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쟁점대지거래는 1년미만 단기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이나 투기목적의 거래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대지의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및 제4항 제1호(89.8.1 개정전)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다른하나는 환산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대지를 87.4.1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9.1.20 법인인 청구외 OOOOOO주식회사에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이 징취한 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양도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쟁점대지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전시한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대지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받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처분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대지를 87.4.1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9.1.20 청구외 OOOOOO주식회사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고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가액은 위 OOO으로부터 확인받은 105,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위 OOOOOO주식회사로부터 확인받은 800,000,000원으로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자,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이 건 거래는 투기목적의 거래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쟁점대지거래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 바,

먼저, 관련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그 거래상대방이 개개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의 양도차익계산방식이 달라 양도소득세의 부담도 차이가 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89.8.1 양도분부터는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가 동일한 적용을 받도록 관련법령을 개정),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서에 쟁점대지를 89.1.20 법인인 청구외 OOOOOO주식회사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음을 기재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대지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전시한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