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예·비적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017도4033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주거침입 [ 예
비적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
퇴거불응 ) ]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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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 및 검사 ( 피고인들에 대하여 )
변호사 F, G ( 피고인들을 위하여 )
울산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6노1220 판결
2017. 7. 11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의 시위,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원심에서 추가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이유에서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건조물침입죄, 퇴거불응죄에서의 위요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리고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로 잘못 판단하거나 유죄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의 범행수법이나 가담정도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는 원심의 형의 양정이 가볍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1952 판결 등 참조 ) .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김신.
주 심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