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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기부채납한 도로의 취득가액이 필요경비에 해당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1356 | 양도 | 2007-11-07

[사건번호]

국심2007서1356 (2007.11.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해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에는 그 도로의 가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기부채납한 도로는 전체 필지 소유자가 공동으로 부담하였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따른결정]

조심2008부2892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6.9.1.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563,689,860원의 부과처분은 도로로 기부채납한 488.19㎡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포함시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8.19. OOOO OOOOOO OOOO OOO OO OOOO 대지 16,849.5㎡중 지분 5,737.8㎡를 취득하고, 취득 당일 자신의 지분중 2,82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이OO외 5인에게 양도한 후, 2003.5.31. 양도차손 122,895천원(양도가액 2,137,490천원, 취득가액 2,136,470천원, 기타필요경비 123,915천원)이 발생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금액을 축소신고하였다고 보아 쟁점토지의 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양도가액을 3,184,490천원으로 결정하여 2006.9.13.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563,689,86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2. 이의신청을 거쳐 2007.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는 양수인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는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2) 쟁점토지는 분할시 접근도로의 개설이 요구되는 대규모 토지로서 매매계약 체결시 양수인에게 추후 도로를 개설해주기로 약정하였으며, 양도후인 2003.5.23. OOO OO OOOOOOO 대지 1,082.9㎡를 OOO에 도로로 기부채납한 것으로서, 동일자에 청구외 안OO도 OOO 상동 1137-5 대지 1,824㎡를 OOO에 도로로 기부채납한 사실이 OOO의 기부채납처리대장에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분의 기부채납가액 368,510,619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수인 6명중 2명으로부터 매매계약서를 받고 4명으로부터는 거래사실확인서를 받아, 각각의 평당 거래가액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 진실한 것으로 확인한 후 양도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는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에 그 시설비 및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에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을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당초 OOO 상동 1137번지 총 16,849.5㎡중 총 도로면적(1137-5번지 및 1137-18번지)은 2,906.9㎡이고 청구인의 지분(5,737.8)에 해당하는 도로면적은 989.89㎡이며, 쟁점토지(2,829.8㎡)에 해당하는 도로면적은 488.19㎡로서, 청구인의 기부채납 면적 1,082.9㎡중 쟁점토지분 488.19㎡를 제외한 594.71㎡는 쟁점토지와 무관하며, 또한 청구인의 기부채납은 쟁점토지 양도후 신청한 것으로서 동 기부채납과 관련된 토지의 취득금액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처분청이 양수인으로부터 확인하여 산정한 양도가액의 당부

(2) 기부채납한 도로의 취득가액을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2.8.19. 쟁점토지를 이OO외 5인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2,137,490천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양도가액을 3,184,490천원으로 산정하고 청구인이 1,047,000천원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산정한 양도가액은 금융증빙 등으로 확인되지 않은 것이고,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는 양수인의 진술에만 의존한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① 양수인 이OO는 확인서에서 611.1㎡를 590,000천원에 취득하여 평당 3,200천원에 뒤득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등기부등본상 취득면적은 826.4㎡로 나타난다. 이는 당초의 계약면적이 필지분할시(2003.4.15) 변동된 것으로 보이며, 쟁점토지의 다른 양수인의 계약서에서 필지분할 후 변동된 면적은 사후정산하기로 약정되었던 점으로 보아 이OO도 변동된 면적에 대하여 정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OO가 당초 약정한 평당 가액 3,200천원은 다른 양수인의 평당 가액(2,910~4,287천원) 범위내로서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평당 가액 2,360천원은 객관적 증빙이 없고 다른 양수인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서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OO는 826.4㎡를 평당 3,200천원인 800,000천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② 양수인 최OO O OOO의 확인서 및 계약서에 의하면 이들은 당초 각각 383.5㎡ 및 509㎡를 취득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등기부등본에는 각각 446.3㎡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위 2인의 계약서상 취득면적의 합계는 892.6㎡이고 실제 취득면적의 합계도 계약시와 동일한 점으로 보아 위 2인의 토지 취득가액의 합계는 계약시와 동일한 1,158,800천원으로 인정된다.

③ 양수인 이OO, OO O OOO은 각각 383.5㎡, 330.6㎡ 및 396.7㎡를 취득하기로 약정하였고, 필지분할후 각각 동일 면적을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들의 취득가액은 계약시와 동일한 각각 487,000천원, 390,000천원 및 350,000천원으로 인정된다.

(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양수인으로부터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받아 상호 비교하였고, 양수인 6인의 단위가격이 유사하여 진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들 가액이 사실과 부합되지 아니한다는 다른 증빙은 없으므로, 처분청이 산정한 양도가액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3.5.23. OOO 상동 1137 토지에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위 1137번지에서 분할된 1137-18번지 1,082.9㎡를 OOO에 조건 없이 기부채납하였고, 위 1137번지의 공동소유자인 안OO도 같은 날 1137-5번지 1,824㎡를 OOO에 기부채납한 사실이 OOO의 기부채납처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4호는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 및 안OO이 OOO에 기부채납한 도로의 가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 및 안OO이 기부채납한 도로는 OOO 상동 1137번지 전체 필지 소유자가 공동으로 부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각 필지 소유자는 면적에 비례하는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1137번지 전체 16,849.5㎡를 위하여 기부채납한 도로면적이 2,906.9㎡이므로 쟁점토지(2,829.8㎡)에 비례하는 도로면적은 488.19㎡이며, 이 부분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한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2002.8.19)한 후에 기부채납신청(2003.5.23)을 하였으나, 이는 쟁점토지 양도 당시 필지분할(2003.4.15)이 되지 아니하여 기부채납이 불가능하였고, 쟁점토지의 경우 지목이 대지로서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진입도로의 개설이 필수적이라 할 것인 바, 쟁점토지 양도시 양수인에게 접근도로를 개설해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으로 보건대, 기부채납이 쟁점토지 양도후에 신청되어 기부채납된 도로가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따라서, 기부채납한 도로중 쟁점토지와 관련된 488.19㎡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함은 잘못이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11월 7일

주심국세심판관 허 종 구

배석국세심판관 이 영 우

김 재 구

안 경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