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 08. 26. 선고 2009누3370 판결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상태에서 일괄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할 수 있는지 여부 [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8구합2607 (2008.12.17)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중3989 (2007.12.11)
제목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상태에서 일괄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거 안분할 수 있도록 규정된 조항은 토지와 건물 등의 양도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2007. 3. 2. 원고에대하여한2002년귀속양도소득세104,738,470원의부과처분을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738,470원의 부과처분 중 102,299,740원(항소장 청구취지의 '102,229,470원'은 오기이다)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제1심 판결은정당하고,원고와피고의항소는이유없으므로이를모두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